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6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24,1심-대법원,2015두3714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 망 소외1(1963. 7 9정,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1. 13:30경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소재 주식회사 ○○○○○○ 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리프트카를 운행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철구조물의 연결 볼트 등을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 되었으나, 2013. 8. 11. 14:31경 그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이후 18일 동안 계속 휴일 없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과로하였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뙤약볕에 노출된 재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장사가 유발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을 급속하게 악화시켜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①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일해 왔고, 2013. 7. 25. 주식회사 ○○종합 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18일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였다.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H빔 절단, 크레인을 이용한 나르기 및 세우기, H빔 연결부위에 구멍 뚫기, 연결부위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고, 위 기간 중 비로 인하여 두 차례(8. 6., 8. 10.) 오전근무만을 한 외에는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평균 8시간씩 일하였으며, 오전 7:00경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오전 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 오후 17:00경 작업을 마쳤다.③ 이 사건 공사는 철골구조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었는데, 현장이 언덕 부분에 위치한 데다 현장에 그늘이 전혀 없어 낮에도 근로자들이 뙤약볕 등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④ 망인은 재해발생일인 2013. 8. 11.에도 7:00경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7: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작업을 하였는데, 철로 된 리프트카를 운행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철구조물의 연결 볼트를 건네주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점심시간에 밥 생각이 없다며 다른 동료에게 컵라면을 사다 달라고 하여 컵라면만을 먹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시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13:30경 리프트카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85m, 체중 79kg 정도였고, 하루에 1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3희 정도 음주를 하였다. 최초 망인이 이송되었던 ○○○○ 병원의 시체검안서에는 당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방실결절의 심실사이막 부위에서 간질성 섬유화를 보이는 것 외에 심전도게(동방결절, 방실결절)에서 특기할 소견은 보이지 않음. 심장현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 심근에서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를 보이며, 심근세포비대가 보임.-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화상 소견을 보이고, 일부 화상 부위의 조직김사상 전류흔으로 생각되는 소견이 보이는 등 부검소견상 망인이 감전에 의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 당일에는 용접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건개요 및 부검의뢰서상 현장 상황이 감전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망인이 감전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유동혈인 심장 내 혈액, 내부장기의 울혈을 보이는 것은 급사의 일반적 소견임.- 심비대(422g)가 보이고, 심장의 조직검사상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와 심근세포비대의 소견을 보이는 등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류흔으로 생각되는 병변을 보이는 등 감전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성심장사를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⑥ 한편 망인의 사망을 수사한 경기김포경찰서에서는, ○○○○○○연구원의 물리적 감정결과 리프트에서 절연파괴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바 감전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고, 각종 증거를 종합하며 보면 망인이 재해 발생 전일까지 20일 가까이 이루어진 계속된 용접작업과 고온의 날씨 탓에 급성심장사로 사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⑦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이 하지정맥류 외에 특별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부검 결과 심비대, 조직검사에서의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 심근세포비대가 보이는 등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인과관계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⑧ 재해발생일을 포함한 2013년 8월 기상청의 기상관즉 자료는 다음과 같다,구분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초고기온(℃)30.530.530.230.028.726.931.631.329.2294031.8최저기은(℃)23.526.226.325.925.522.025.326.426.924살24.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3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심장에 기질적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50대 초반이고, 육체근로자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 무더운 한여름에 18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하여 일하였던 점, ②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늘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바, 무더운 작업 환경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은 최고기온이 31℃가 넘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고, 망인이 오전 내내 타고 작업하였던 리프트카는 그 재질이 철이어서 햇빛에 더욱 쉽게 달아올랐을 것인바, 망인이 느꼈던 체감온도는 관측은도 이상으로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망인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점심시간 후 작업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3:30경(가장 무더울 때이기도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에 이르렀던 점, ⑤ 원고에게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질병 등이 있거나 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이 보면, 결국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하여 단기간에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급성심장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 환경, 이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 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관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