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 당일 본사가 주관하는 기술직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교육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외상으로 인하여 좌심방 내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유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해 이전 이례적으로 3곳의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또는 공무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좌심방 내 점액종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뇌경색이 유발되었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직접 뇌경색이유발되었다.나. 판단1) 인정사실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에 대한 심장 초음파 및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상 좌심방 내 점액종 의심 소견을 보였고, 진단명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에 해당한다.나) 심장 점액종은 결체조직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성인의 원발성 심장 종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고,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 재발위험성이 매우 낮다. 점액종의 약 2/3 정도는 표면이 매끄러운 형태이거나 완만한 소엽형상으로 전체적으로 둥글거나 타원형인 반면, 약 1/3 정도는 표면에 다수의 섬세한 돌출이 있는 융모형으로서, 후자의 경우 부서지기 쉬워 자발적으로 조직 파편을 형성하여 색전증을 일으키기 쉽다. 심장 점액종의 진단은 임상적 소견이나 심전도 등의 검사보다는 경흉부 심초음파가 가장 유용하다.다) 원고의 뇌경색 원인은 좌심방 내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가 좌측 중뇌동맥경색을 일으킨 것이다.라)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신경학증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위험인자로는 죽상경화증, 당뇨, 흡연, 고콜레스테를증, 고지단백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질환 없이 오로지 과로나 스트레스만을 위험인자로 인정하는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2)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 뇌경색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점액종과 뇌경색 발병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인 좌 심방 내 점액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직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제1심 법원의 ○○○○협회(심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내용은, 지나친 과로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좌심방 내 점액종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또한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이 원고가 당일 교육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벽에 부딪친 시각으로부터 약 2-3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였지만, 나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좌심방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충격에 의해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원고의 경우에 당일 외부 충격으로 점액 종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소외1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어질어질하여 속이 메스껍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나가다가 계단 앞에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계단 끝부분 벽에 부딪쳤다는 점(갑 제2호증)에서 이미 외부 충격 이전에 점액종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일 외상으로 인하여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