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6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16,1심-대법원,2015두480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5쪽 제5, 6행의 "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4)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쳐 쓴다.나. 제6쪽 제7행의 "망인은 1980년 이후"부터 제12행의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망인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있었고,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007년 발생한 치매로 인해 더욱더 가래배출이 어려운 상태로 지내던 중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호전-악화를 반복하다가 2013. 1. 24. 이후 더욱더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좌측 주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증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치매에 의한 가래배출 장애로 인한 기도폐쇄인데,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가래량이 증가한 것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보여진다.』다. 제7쪽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라. 제8쪽 제15행의 "그런데"부터 제20행의 "볼 수는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좌측 주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가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치매에 의한 가래배출 장애로 인한 기도폐쇄인데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가래량이 증가한 것도 부가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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