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2014누66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0,1심-대법원,2015두4646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3,897,230원의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9. 20.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한 법률상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2006. 10.부터 2013. 12.까지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나.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2과 사이에서 2008. 1.경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3,897,230원(2순위 수급권자인 직계비속 소외3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분 제외)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과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소외4를 출산한 사실이 있을 뿐, 소외2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는 원고와 소외2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상실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행정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살피건대, 을 제2, 3, 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1. 9. 소외2과 사이에서 임신한 소외4를 출산하였는데, 원고와 소외2은 2008. 1. 24. 소외4의 출생등록을 함에 있어 소외2을 부로, 원고를 모로 각 신고하는 한편, 망인과 사이에서 출산한 소외3의 성을 이씨에서 박씨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9. 3. 20.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와 소외2은 2007. 2. 28.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 외 3필지 지상 건물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소외2은 2007. 10. 26.경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한 주민 등록을 그대로 유지했고, 원고는 2009. 11. 24.경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0. 12. 24. 다른 장소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약 1년간 주민등록상 소외2과 주소지가 같았던 사실, ③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세계맥주○○○할인점’ 이라는 상호로 함께 호프집 영업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이하생략(호매실동, ○○○○○○○○○○○○○○○○)(이하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 차량등록대장(을 제2호증의 1)에는 ‘세대주 원고, 남편 소외2, 자녀 소외4, 소외3’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2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는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나 소외2이 서로를 각자의 친척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 1년간 원고와 소외2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건물로 같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소외2이 함께 세계맥주○○○할인점이 라는 상호로 호프집 영업을 한 장소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만한 주거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와 소외2은 별다른 출산계획 없이 그 사이에 소외4를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을 전후하여 원고와 소외2이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었지만 동거생활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4를 출산한 지 약 3년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한 이 사건 ○○○○○○의 차량등록대장에 ‘세대주 원고, 남편 소외2, 자녀 소외4, 소외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 만으로 원고가 소외2과 동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원고는 이웃의 시선을 의식 해서 동거하지 않음에도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차량등록대장에는 한 대의 자동차(생략 생략 차량)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로 보이는 점(소외2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 소유의 자동차는 따로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⑤ 원고와 소외2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세계맥주 ○○○ 할인점이라는 상호로 함께 호프집 영업을 한 것에서 나아가 견고한 사회적·경제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외2은 2014. 3. 25. 소외5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등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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