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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291,1심-대법원,2015두89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 중 '① 내지 ⑤'의 고려 사정에 '⑥'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⑥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제8호증)에는, 망인은 항협심증제 투약과 관련하여, 2008. 10. 16.에는 ,약을 잘 안 먹어 왔고 8일 전 약이 떨어져 먹지 못하다가 가슴 통증이 잦아져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2009. 10. 14.에는 투약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내용이, 2011. 5. 9.에는 '70일의 항협심증제 투여 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1개월 정도 약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다시 그 70일 후인 2011. 7. 19. 무렵 항협심증제 투약 처방을 받았어야 하나 처방을 받았다는 기재가 없어 그 무렵부터 2011. 8. 15. 사망 전까지 한 달 가까이 항협심제 투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변이형 협심증의 증상이 자주 반복됨에도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한 진료를 받아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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