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4누67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5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그 무렵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지배인으로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이고, 보일러 수리 업무 역시 과거부터 원고가 하여 왔던 숙달된 업무로 보인다.원고는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지 않아 이 사건 뇌출혈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가사 원고가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심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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