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7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운전 중 머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거나 그러한 자세로 목이 고정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목에 무리가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함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핸들을 잡는 자세가 목에 부담을 주고 운전 시 수반되는 잦은 경추의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택시운전 기사로서 10년 가까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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