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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773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9.”를“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1985. 8. 26. OO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취부 작업(수십개의 블록을 연결하여 대형선박을 건조할 때 블록과 블록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가 한 취부 작업에는 망치를 들고 용접 후 마무리가 미흡한 곳을 두드려 평평하게 맞추는 작업(용접부의 슬래그 제거작업), 주관과 내부재의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본 용접 전 미리 철판을 맞추어 가용접하는 작업, 철판과 철판을 맞추기 위해 레버를 이용하는 작업, 단차 조정을 위하여 절단기로 하는 용접류부재 절취작업, 전동펌프와 램, 임시피스를 사용하여 단차 조정하는 작업, 손상된 곳이있으면 잘라내고 새 것으로 갈아주는 작업 등이 있다.다)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야간은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며, 중식시간은 주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야간은 24:00부터0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주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고, 야간은 22:00부터 22:10까지이며, 야간취침시간은 03:30부터 04:30까지이다. 원고의 잔업시간은 1주일 5회, 1일 1시간 정도이고, 토요일 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월 2회 가량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작업하면서 취하는 작업자세 및 그 작업자세를 취하는 시간 비율은 아래 표와 같고, 작업 시 사용하는 작업공구는 망치 무게 2㎏, 절단기무게 1㎏, 용접면 무게 0.5㎏, 용접기 피더 10.5㎏, 오일쟈키 15㎏이며, 원고의 경우 2인 1조 작업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주작업자의 60 내지 70% 정도의 노동강도로 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업무내용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자세(자세비율, 지속시간)취부작업(40%)작업방법>곡 주관을 배열하기 위하여 지그 높이를 도면에준하여 높이 조정 후 크레인으로 인양된 주관을 정위치에 맞춤 및 각각의 부재를 맞춰 붙임구분(자세명)시간비율1회 지속시간쪼그려 앉은 자세57.6분30%3분(시간)서 있는 자세96분50%10분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38.4분20%0.5분작업준비(10%)서서 움직이면서 작업 위치에 당일 작업장소의 청소 정리 정돈 및 불량 치공구(호스 등) 수리의뢰 또는 조치 등소부재 배열(초경량제)20%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초경량 및 경량 부재(카링 등)를 팔레트에서 블록별 번호에 맞게 정 위치에 이동 배열대기시간(30%)생리현상, 휴게시간, 작업대기시간(2.7시간/일)마) 원고의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정도에 관하여 원고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 망치질 및 초층 용접 수행시에 작업부위가 바닥이거나 하단구석부위인 경우 무릎을 꿇고 고개를 60 내지 80도 이상 과도하게 숙인 자세에서 망치질 및 용접을수행하고, 작업부위가 바닥이거나 하단구석부위인 경우에 작업환경상 배관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 서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90도 이상 과도하게숙인 상태에서 작업 수행하며, 조선소 내부에서 작업 수행시 작업부위가 상단부나 상단 구석부위인 경우 고개를 위로 40 내지 50도 이상 젖힌 상태에서 10분 내지 30분동안 고정적인 자세에서 단차 조정을 위한 망치질 및 초층 용접을 수행하며, 망치, 절단기, 용접기, 히팅토치, 그라인더, 레버블록, 전동파워 등의 중량물을 든다.- 동료근로자 1 : 판접 작업 시 판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재 작업을 하는데 보강재를 대고 가용접을 하며, 각도는 목이 뒤로 젖혀지는 만큼 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대부분 판들이 낮기 때문이고, 가끔 목을 틀어야 하는 일도 생기고, 1일 작업시간은 10분 내지 1시간 정도이며, 시간당 횟수는 4 내지 15회이고, 소요시간은 1 내지2분 정도이다.- 동료근로자 2 : 하부피스제거 작업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는 10도 이내이고월 10 내지 30분 정도이며, 중량물 들기 작업은 판접 및 론지 취부 작업으로 종류별무게는 레버블록 6 내지 7㎏, 타워 5㎏이고, 1일 작업시간은 4 내지 6시간이며, 시간당2 내지 3회이고, 회당 소요시간은 1 내지 2시간 정도이다.- 동료근로자 3 : 목을 숙이는 작업은 판접시이고 튼 상태의 작업은 판접 후 하부리바리를 불 때이며, 목을 숙이는 각도는 자연각도이고, 시간은 3 내지 4시간 정도 되며, 튼 각도는 자연각에서 약 20분 정도이다.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은 하부 리바리를불 때이고 자연각에서 20분 내외이며, 중량물 들기 작업은 론지 탑재 전에 소부재 등과 공구운반 등이고, 10㎏ 내외이다.바)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전문가는 위와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목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2분의 1 정도라고 분석하였다.2)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 경력- 1990. 11. 27.부터 1996. 11. 4.까지(입원 52일, 통원 126일, 재가 21일) : 요추부염좌, 요추부섬유론팽윤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007. 1. 2.부터 2008. 1. 31.까지(입원 92일, 통원 303일) :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3) 원고의 이 사건 요양경과- 2012. 3. 8. OO병원 내원하여 엠알아이(MRI) 촬영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2012. 3. 10. OOO병원 내원하여 진료4)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2010. 4. 26.부터 2010. 9. 10.까지 중 2일 : OOO내과의원, 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12. 2. 25. : OO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3. 8. : OO마취통증의학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3. 10.부터 2012. 10. 31.까지 중 4일 : OOO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 2012. 3. 19.부터 2012. 10. 26.까지 중 2일 : OO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7. 23.부터 2012. 11. 26.까지 중 7일 : OO의원, 경추통, 경추부5) 의학적 견해가) 원고에 대한 진단서- OOO병원 진단서(의사 소외1) : 2012. 10. 31. 4/5/6/7 경추간 1/2 흉추간 추간판 돌출증- OO병원 진단서(의사 소외2) : 2012. 10. 31. 경추간판탈출증, 심한 요통 - 검사요망- OOO병원 진단서(의사 소외3) : 2013. 8. 6. 경추간판탈출증, 제3-4, 4-5, 5-6,6-7경추간, 흉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간나)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원고의 상병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경추부를 과신전 굴곡하여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임.원고의 경우 28년간 장비(최대 12.6㎏)를 사용하여 선박 내부 등에서 경추부를 신전또는 굴곡 또는 비튼 상태에서의 망치작업이나 그라인딩 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이는주로 협소하고 불안정한 공간인 경우가 많았음.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 및 직업력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상병은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2012. 3. 8. 엠알아이(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 퇴행성 변화 동반한 상병 인지되나신경근 압박은 저명치 않으며 작업력 고려 후 판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방사선 사진상 전체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작업내용상 경추에 무리가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피재자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유무, 엠알아이(MRI)상 다발성 경추 추간판 변성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퇴행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낮다고 판단됨”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 의견이 다수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OOO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1)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퇴행성 변화에 의한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명과 이로 인한 경부통과 좌측상지로의 방사통 및 저린감을 호소하는 것을 의무기록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원고의 경우 외상 즉 객관적인 사고에 의한 재해라기보다는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만성적인 외상이나 자극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즉 직업병의범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작업이 질병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단 이와 같은 경우 객관화및 보편화하기 힘들며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감정의가 편찬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5판 117쪽에서 118쪽의 기준(작업종사기간, 작업종류, 원고의 연령)에 의하여 제1심 진료기록 감정 촉탁 당시 제출된 영상과 자료(의무기록지 및 방사선소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한 작업의 기여도는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2)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OO병원 2012. 4. 10.자 엠알아이(MRI), OOO병원 2013. 8. 9.자 엠알아이(MRI)를통해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현 질병상태를 야기한 작업의 기여도는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당심 사실조회 당시 첨부한 작업사진 및 동영상을 검토하여 10년 이상의 작업과 중간 정도의 노동,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작업의 기여도를 임광세 기여도 D로 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작업과 현 상병 사이의 기여도 70%로 판단함.[인정근거] 갑2 내지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16, 18, 19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9,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인 소외 회사가 작성한 사실조회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약 27년 동안 하루 약 3.2시간에 걸쳐(전체 작업시간 중 40%) 취부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작업에 이용되는 도구들이 최대 15㎏에 이르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에도 취부작업 시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 목을 틀어야 하는 작업이 있고, 작업과정에서 10㎏ 정도의 공구를 운반하며, 작업에 몇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선박블록은 곡선부가 있어 그 용접부의 높이가 일정하지않고, 구석진 곳, 배관 등이 지나가는 좁은 공간이 있어 원고의 진술과 같이 취부 작업 시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틀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고, 이동 또는작업 시 머리가 부딪혀 목이 앞이나 뒤로 꺾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점, ④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의 진술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선박 내부 공간에서 목을 60 내지 80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45도 이상 비튼 상태에서 용접작업 및 용접 후 망치로 두드려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인 2010. 4. 26. 경추부의 신경뿌리병증으로, 2012. 2. 25.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원고의 업무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피고의 자문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이 아니라 작업력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 뿐인 점, ⑦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견해가제시되기도 한 점, ⑧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가 제1심과 당심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심에서 “귀원에서는 진료기록감정서에 현 질병상태를 야기한 원고 작업의 기여도는 50%라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작업과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현 질병상태를 야기한 작업의 기여도는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하였고, 원고의 작업을 다시 확인한 후 원고의작업종류를 중간정도로 분류하여 기여도를 70%로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 환경 속에서 약 27년 동안 하루 최소한 3.2시간 이상 불안정한 자세로 취부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불안정한 자세와목 등에 무리를 주는 환경에서 소부재 배열이나 작업준비 등을 함으로써 제3-4, 4-5,5-6, 6-7경추간, 제1-2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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