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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8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937,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소외1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소외1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고, 간 전이된 암의 원발부위 역시 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해 암의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5, 6, 8, 9, 10, 12, 13, 갑7의1, 2, 갑11의1~3, 을5~11,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을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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