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8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862,1심-대법원,2015두525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1)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판단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근 중 ○○유통에서 만두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과 맞은 편 ○○유통 소재 건물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에 있는 원고의 승용차로 이동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승용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왼쪽 상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입사 때부터 줄곧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의 출퇴근이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1)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판단원고가 ○○유통에서 만두를 구입하여 원고의 승용차로 돌아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를 당한 시각이 업무종료 이후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산업 대표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위 주차장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업무가 종료하여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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