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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8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49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피고의 주장]소외1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판단](1)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듵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1~13, 16~20,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원, ○○○내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2)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쓰레기 수거 업무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갑4, 제1심증인 소외2의 증언, 제 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그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① 주식회사 ○○○○○○이 운영한 4개의 나루 중 소외1가 근무한 ○○○○는 본점 및 총괄사업부가 위치하고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크다. 소외1가 사망할 당시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의 급증으로 ○○○○ 매점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가 수거한 쓰레기량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소외1(당시 만 65세)가 비를 맞으며 토요일 오후까지 쓰레기를 치우다가 쓰레기분리사업장에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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