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3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뇨수거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22. 08:04경 대구 서구 이하생략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 몸에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악취가 발생하는 정화조 청소작업의 특성 때문에 통상 악취의 확산이 적은 연말·연초에 업무가 몰려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는 이상 저온으로 평년에 비해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상황 하에 주로 추운 겨울철의 새벽시간에 상가빌딩이나 대형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철야작업을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정화조의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5, 6,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① 원고는 매일 7:00부터 17:00까지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6일(일요일 휴무)을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5년 가까이 근무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특별히 평소와 다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② 원고는 2013. 1. 4. 19:00부터 같은 달 5. 06:00까지 11시간 동안 초과근로한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발병 직전인 2013. 1. 19.은 휴가를 내고 쉬었고, 같은 달 20.은 일요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인 2012. 11.부터 2013. 1.까지는 이상 저온으로 평년에 비해 날씨가 상당히 추운 편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추운 새벽시간에 집중되었거나 작업이 힘든 대형아파트나 상가건물 정화조 청소작업이 연말 및 연초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④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0세로서 2010. 12. 27.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4/94), 당뇨질환의심, 중성지방과다'로, 2011. 12. 26.자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156/91), 당뇨질환의심'으로, 2012. 12. 17.자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은 편이고(140/80), 중성지방 과다(612 - 정상수치 150미만), 당뇨질환의심'으로 각 결과가 나왔는바, 수년간 고혈압, 당뇨의심 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의 ○○대학교병원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20년 동안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소 잦은 음주가 원고에게 내재해 있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 당뇨, 음주력 및 중성지방과다와 같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발병 당시 일상의 업무보다 증가된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⑦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지속적인 유독가스 노출 및 추운 날씨가 뇌경색을 악화 또는 촉진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원고에게는 앞서 본 기존 질환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많아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에 불과하다는 견해인바, 이러한 감정촉탁결과를 가지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