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85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925,1심-대법원,2015두424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1.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1. 11. 22. 22:05경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술에 취해 있던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뇌진탕, 요추염좌, 하지신경근증'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초경 '요추염좌'에 관하여만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5.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인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009년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1년이 넘도록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장거리 운전업무는 요추부에 심한 충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다.그리고,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가 원고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의자에서 떨어진 원고의 등을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원고는 과거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전 수년간은 별다른 증상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 부위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의 내용에 관한 원고의 진술2012. 2. 17.자 피고 담당공무원 작성의 문답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외1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술에 취한 소외1가 원고의 목부위에 휴대전화기를 던졌고, 오른손으로 턱을 가격하였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려서 분을 삭이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소외1가 다가와 쓰레기통 뚜껑으로 원고를 때렸다. 이후 발인지 손인지 잘 모르겠으나 등을 맞았고, 의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발로도 밟힌 것 같다. 소외1로부터 맞은 부위는 목, 오른쪽 턱, 등, 허리 쪽이다. 예전에 허리부위에 수술을 2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 보았더니 옛날 수술부위는 괜찮은데 그 윗부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재해 이전의 치료내역원고는 2001. 6.경부터 요추부통증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병변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9. 1.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는 7회에 걸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11. 29.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도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시술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2011. 11. 29.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4-5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병변과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 확인된다. 또 외상성 신경근증에 해당하는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된다.2) 허리부위에 강하게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유발가능성은 있으나 외상만으로는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제조건으로 추간판의 퇴행 및 섬유륜 파열 등이 동반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3)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이고, 외상성 신경근증의 주된 원인 또한 기왕층이다.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술 후 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기왕증이며 이 사건 재해와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감정인이 외상 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재해와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외상의 기여도는 25% 미만으로 추측된다.(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2011. 11. 29.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 동반된 협착증 소견, 추간판의 좌측에서 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추간판의 중심부에서 팽윤이 관찰된다. 그러나, 외상성 여부는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부종, 출혈, 멍과 같은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2)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합술을 받은 상태이어서 위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퇴행성 병변의 진행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3) 사고 기여도 25%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2) 먼저, 원고는 원고의 장거리 운전업무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퇴행성 병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원고는 2001.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병변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허리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학교 ○○병원장과 ○○○○협회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이라고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상병부위인 허리 부위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외상성 여부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부종, 출혈, 멍과 같은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③ ○○○대학교 ○○병원장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기왕증이며 피감정인이 외상 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상의 기여도는 25% 미만으로 추측된다고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의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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