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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8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87,1심-대법원,2015두42725,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2012. 6. 2.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의 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 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왕증인 퇴행성병변이 있었으며 외상에 의한 손상인 경우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와 원고의 이러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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