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8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 ○○○○○○에 입사하여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1. 21 천안시 소재 오피스텔(이하 '천안시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소방검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8.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109세대로 구성된 군포시 소재 오피스텔(이하 '군포시 오피스텔'이라 한다)과 36세대로 구성된 천안시 오피스텔을 혼자 전부 관리하였는데, 일주일에 2. 3일은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에서 출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천안시 오피스텔로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 출발해야 했고, 평소 오피스텔 청소, 수도, 배관, 페인트 도장, 수리 업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배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느라 수시로 야근을 해야 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그리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관리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임차인들의 요구와 불만을 일일이 듣고 해결해야 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 및 임료 미납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군포시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주차타워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잦은 경비원 교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비원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추가되어 원고가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3. 8·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9년경 퇴사한 후, 2009. 1.1 2. ○○○○○○의 대표이사였던 소외1이 소외2와 공동으로 설립한 ○○○○○○에 입사하여 천안시 오피스텔 및 군포시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다) 원고는 1주일에 2, 3일은 천안시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날들은 군포시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에서 천안시 오피스텔까지 출근하는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군포시 오피스텔까지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라) ○○○○○○에는 영업주인 소외1과 소외2 외에 경리를 담당하는 소외3과 원고 등 4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소외1과 소외2는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하였고. 소외3은 군포시 오피스텔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군포시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천안시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천안시 오피스텔의 경우 소외1이 원고에게 임대차 관리 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외1이 관여하였다.마) 천안시 오피스텔은 2004년경 준공되었는데 48세대 중 일부가 매각되어 ○○○○○○은 36세대를 관리하고 있었다. 군포시 오피스텔은 2007년경 준공되었는데 오피스텔 1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9세대가 있다. 원고는 당초 36세대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다가, 군포시 오피스텔이 준공되면서 109세대의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추가되었다.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천안시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실은 한 평 반 정도 크기에 쉴 공간은 없고 책상, 의자 등이 있다. 군포시 오피스텔의 경우 ○○○○○○의 주사무소가 있었는데 사무실 크기는 25평 정도이다.사)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오피스텔의 임료 및 관리비 수금, 입주자 전·출입 시 정산, 주차타워기 고장시 수리, 각 세대의 수도, 배관, 주방 등 수리, 도배, 전출시 청소 등'이다. 군포시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천안시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직접 복도 청소를 하였다. 군포시 오피스텔에는 2명의 경비원이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며 경비업무를 보고,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크고 중요한 하자는 업체를 불러 수리를 맡기고, 원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원고가 처리하였다. 한편 도배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배를 할 경우는 업체에게 맡겼지만, 부분적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도배를 하기도 하였다.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2일전3일전4일전5일전6일전7일전8일전근무장소천안시-군포시천안시천안시군포시군포시업무시간8시~22시휴일9시~18시9시~21시9시~22시9시~23시8시~23시특이사항사업주와 원고의 주장이며, 출퇴근 카드 및 출근부 등의 기록은 없음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원고의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 및 전조증상과 관련히여,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 이유를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임상적으로 명백한 증상을 보이기까지는 원인 또는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모두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원인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에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된다. 원고의 경우도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더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강도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발생한다. 이 사건 상병의 거의 대부분은, 발병의 전제조건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 요인(과로, 스트레스, 날씨 등)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된다.- 업무의 증가 및 근로시간의 연장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생리적 변화 및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신체적 무리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질 때, 심장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이어지며 그로 인한 전제조건에 촉발요인이 더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나 뇌경색 등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된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본원에 내원한 경력이 없어 과거력을 알 수는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검사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환자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2) 산업의학과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원고는 발병 전 1주일간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으며, 빌딩관리 업무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과로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은 관찰되나,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행한 업무내용상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5(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한 올바른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고. 이는 주로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뇌동맥류와 무관한 뇌출혈이다.- 이 사건 상병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혈압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생기는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첨부된 의무기록에 혈압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업무의 증가 및 근로시간 연장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생리적 변화 및 뇌 혈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생리적 변화는 개인차가 크고, 일상생활의 내용이 직업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가족력 및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원고의 병력과 생활 습관 등- 원고의 신장은 173cm이고, 몸무게는 83kg이다.- 원고는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 원고는 1주일에 2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i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석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상적인 오피스텔 관리 업무 이외에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4일 전에는 18시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은 휴일로서 원고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② 원고는 군포시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군포시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5년 전인 2007년경으로 그동안 업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개월 전부터 건물 엘리베이터와 주차타워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고 하니 주차타워기가 2012. 10. 에 2회, 2012. 11.에 3회 고장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외에 경비원 관리 업무나 임료미납 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히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가 1주일에 2, 3일 천안시 오피스텔로 출근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주거지인 안양시에서 천안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보이고, 그 외의 날에는 출근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군포시 오피스텔로 출근을 하였으므로 천안시 오피스텔에 출근하였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갔다고 할 수 없다.④ 천안시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36세대로 그 수가 특별히 많다고 하기는 어렵고, 군포시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 이외에도 ○○○○○○ 영업주 소외1, 소외2와 경리를 담당하는 소외3이 있어 어느 정도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 군포시 오피스텔에는 청소원이 별도로 있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원이 2명이 있어 경비업무와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 그 외에 오피스텔에 특별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전체적인 도배를 하는 경우에는 업자를 불러 그 업무를 맡겼으므로 군포시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압을 측정한 자료가 없고, 평소 1주일에 2갑의 흡연을 하고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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