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9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5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6째줄 및 17째줄의 ''소외1"을 소외2"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1) 망인은 경호업무나 팀장으로서 경호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소외3에게 제공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율적으로 분쟁현장에 출입하였고,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정보수집 및 제공 업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컴퓨터 가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업무수행의 전속성과 구속성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2) 차량대기 업무는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면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망인이 수면을 취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나. 판단1)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비 9, 1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와 차량대기 업무(소외3과 친분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경호원 배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내에서의 직접적인 경호 업무 대신 차량대기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보인다)를 수행하는 한편, 소외3의 양해를 얻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컴퓨터 가게 업무를 병행한 점, 망인은 소외3의 위와 같은 양해와 정보수집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상가 내에 상주하고 있던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근무 시간과 장소가 탄력적이었고 경호원들을 관리하는 총괄팀장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소외3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3은 망인에게 망인이 수집하거나 제공한 정보량 등 그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다른 경호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정보수집 업무와 경호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수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정보수집 업무 외에 ○○○○○의 직원들이 이 사건 상가에 진입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대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가 7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랑 안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관리단 사무실 출입구에서 15m 내지 20m 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으로서 ○○○○○ 직원들이 위 사무실을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망인이 즉시 ○○○의 다른 경호원들과 합류할 수 있어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만약 망인이 노래주점에서 밤샘 업무를 마치고 단순히 수면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망인의 집이나 수면을 취하기 적당한 다른 장소를 찾아 갔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자신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수면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개인적인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상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인 차량대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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