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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1심-대법원,2015두433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수문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인부 소외1이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가 원고를 덮치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지 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 장애 등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적용 제외 사업장이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의 중개로 그가 속한 종중인 ○○○○ ○○○○ 종중(이하 '원고 소속 종중'이라고 한다)과 ○○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증인신문조서는, 원고가 ○○건설, 소외2,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위 사건의 1심에서 소외1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였으나 소외1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원고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인바, 이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 책임자인 이해관계인인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을 제 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소속 종중 소유로서 위 사고 당시 그 소유명의가 원고의 어머니(소외3), 작은 아버지들(소외4, 소외5), 이모부(소외6), 동생(소외7), 조카(소외8) 등 원고의 친인척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는 비로 인하여 임야내 저수지의 수문이 터져 시행된 수문보수공사의 일환이었는데 ○○○○이 당사자로된 도급계약서는 물론 공사내역서가 전혀 없다.나) 소외5, 소외9, 소외10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은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외1과 소외11가 원고를 소외2에게 소개하였고, 원고는 광양에서 시공할 토공사를 ○○건설이 도급받도록 중개하되 그 중개료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였기에 원고가 그 소속 종중으로부터 3,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과의 이면계약 이외에 다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실제로 고용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다) 원고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나, 소외5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 일찍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보니 작업을 하고 있길래 원고에게 바로 연락하여 원고가 위 공사현장으로 왔다"라고, 소외10은 "소외2이 원고를 위하여 입사 환영식까지 열어 주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한 소외12은 "소외2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4일 반 정도 작업하였는데 장비임대료를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소속 종중과 ○○건설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포크레인 작업 비용은 ○○○○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착수금으로 80만 원(포크레인 임대료 50만 원 및 운반비 20만 원, 회식비용 10만 원)을 지급한 것 보인다].마) 원고는 "○○건설이 원고와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이 ○○건설 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중 일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소외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건설은 직원들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소외2은 ○○건설을 갈음하여 소외1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건설과 소외2에 대한 청구는 "○○건설이 원고와 소외1을 고용했다거나 ○○건설 또는 소외2이 소외1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185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소외2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건설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1나2486 판결),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는데, 그 주된 패소이유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3,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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