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266,1심-대법원,2016두9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 줄의 "감정의"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쪽 1째 줄의 "부족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다양한 혼합약물 투여, 케타민 정맥주사, 교감 신경차단술, 다발성 신경 차단 및 표피성 전극자극법 등의 치료방법에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을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와 같은 침습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척수신경 자극기와 같은 침습적 치료방법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대증적 치료법 등을 병행하여 통증에 대한 감작과 중추성 신경계 교란으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거나 낮추는 방법의 일반적 치료법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상당량의 진통제를 처방받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케타민, 펜타닐 등의 약제가 투여됨에도 통증과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등의 치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비록 위 감정촉탁 회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소견은 '질환의 악화를 막고 나아가서 호전의 기대를 갖고 여러 방법들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치료의 당위성을 밝힌 것일 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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