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9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항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19)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 항목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자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19) 당심 증인 소외1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증인의 아내인 소외2이 ○○○○○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증인이 하였다. 망인은 증인이 직접 채용하였다.? 노무대장 중 을 5호증의 1은 증인이 서명을 하였는데, 노무사가 대표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 제5호증의 2와 같이 소외2이름으로 다시 작성을 하였고, 그 기재 내용은 사실이다. 을 제5호증의 작성 경위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망인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정치망어구 세척 시연회 준비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망인의 자격증을 확인하였다. 망인에게 일당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씩 줄 때는 단순 운전이나 기계운반 업무를 시켰으나, 이 사건 작업 현장이 고성으로 거리가 멀고, 현장에서 세척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 일당을 23만원으로 올려 주었다.? 을 제3호증의 1,2(각 근로계약서) 중 하나는 2012. 4. 17. 작성된 것이고, 하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으나 원본이 없어 임의로 만든 것이다. 어느 서류에 있는 망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지는 원본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다. 근로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을 제4호증(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일당이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원본이 없어서 여직원이 전에 있는 양식에 이름만 바꾸어서 작성하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기타 : 단 시연회 성공적인 마무리' 라고 기재되었으나, 성공 여부는 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은 ○○○를 경영하는 소외3에게도 일당을 지급하였데, 이는 소외3도 가정을 꾸려야 하니 일당 형태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망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증인은 망인에게 일당을 소외3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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