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2014누69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507,1심-대법원,2015두52548,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경감신청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행정주체의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12행까지)을 다음의 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판결의 변경 부분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행정주체의 오인' 여부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0누344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한편,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피고가 수행하고 (제4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라 한다)을 경감할 수 있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1항).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보험료 등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피고에게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에 대한 보험료 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 34호의3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의 이름으로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위 관계법령의 정함을 보면 우선,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22조의2 1항에 의한 보험료의 경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나 그 신청의 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에 위 법률 시행규칙 28조의2 2항 및 별지 34호의3 서식은 피고의 각 지역본부(지사)장이 그 경감 여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 여부의 조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보험료의 경감신청이 위 지침에서 정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인정결정을 할 권한을 피고에게 내부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하여 스스로 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한편 그 결정의 통지를 앞서 본 보험료징수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장 명의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행정주체의 오인 내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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