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9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05,1심-대법원,2015두464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5행 "2013, 7. 13.경부터,' 다음에 "인조대리석으로 싱크대상판 데스크상관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을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2면 8행 "측"을 "우측''으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3면 8행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① 원고는 2013. 10. 1. 사업주의 지시로 광주시에 있는 ○○빌라에 가서 다음날 제작할 걸레받침대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2013. 10. 2. ○○산업 작업장에서 걸레받침대 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1. 13. 재해경위서(을 제1호 증의 2)를 작성하면서 2013. 10. 1.은 휴무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13. 11. 15.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2013. 9. 24.부터 9. 30.까지 홍천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 쉬지 못하여 사업주에게 2013. 10. 1.은 쉬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도 그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제1호 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10. 2. 걸레받침대 제작 등 ○○산업의 업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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