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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9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대법원,2016두39085,3심-대법원,2016재두471,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기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다시 쓰는 부분2)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육간대경련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근육의 경련성 질환으로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실, 최초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원고의 주치의는 척추의 손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경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2007. 8. 26.부터 2008. 6. 위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2010. 1. 22.까지 약 1년 7개월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허리 통증은 2008. 6. 9. 치료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12. 12.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7. 8. 26.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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