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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0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56,1심-대법원,2015두4220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아들 소외1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유한회사 ○○산업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도로는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국도 아래의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그 도로 양쪽에는 연속적으로 갓길, 배수로 및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 차량은 콘크리트 옹벽 아래 배수로와 도로 사이에 걸쳐 정차한 채 발견된 사실, 사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에는 옹벽을 긁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반면 차량 전면이 외부 장애물 등과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옹벽에는 사고 차량이 약 23m를 긁은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향하지 못하여 주행 도로를 이탈하였고, 사고 차량이 조수석 옆면으로 콘크리트 옹벽과 마찰하면서 진행하다가 감속하여 정차하였다고 판단된다.2)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9. 7. 1. 유한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하절기의 경우 08:00경부터 18:00경까지, 동절기의 경우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18:30경 또는 18:40경까지 사업장 부지의 평탄화 작업에 참여하여 폐기물 선별제거작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2006. 12. 2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90mmHg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고(200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가족력으로 "고혈압"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이후 2007. 12. 11.부터 2010. 1. 15.까지사이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11. 3. 19.부터 2013. 6. 15.까지 사이에 "양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한편 사망 무렵인 2013. 8.경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된 사실, ③ 망인은2013. 6. 15.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협심증" 치료를 받았고,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고혈압 외에 "심장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망인은 2011년경까지 1주일에 2회 술 15잔 정도를 마셨고, 2013년경에도 1주일에 1회 술 10잔 정도를 마셨으며, 2011년경까지 약 24년간 하루에 담배 10개피 이상(반갑 이상 한갑 미만)을 피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은 당시 고혈압, 협심증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약 1~2개월 전까지도 혈압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심장병,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까지 받았던 점, 망인은 평소 회사 내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망 당일에도 근무시간을 약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뿐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고 차량을 조향하지 못하여 주행 도로를 이탈하게 된 원인은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 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비록 망인이 ○○산업의 경영자 소외3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에 대한 추석선물로 꽃게장을 배송하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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