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71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246,1심-대법원,2015두5537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의학적 견해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의 제기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능동 운동의 경우에는 110도(운동제한 40도)이나, 수동 운동의 경우에는 115도(운동제한 35도)였다는 것이다.그런데, 슬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50도이므로 ① 능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37.5도) 이상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② 수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 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다. 판단살피건대, ① 원고는 작업중 임시로 설치된 다리가 붕괴된 2011. 12. 2.자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등을 비롯한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특히 다리 부위도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그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 그에 비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에 기왕증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외에 부상을 입을만한 제3의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어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치료 과정 중 장기간의 부목 고정 등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②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차이가 5도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다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심인성 요인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시 원고의 우측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37.5도) 이상 제한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장해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각 상실로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11등급이라고 할 것이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4누710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