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1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636,1심-대법원,2015두49306,3심【주문】1. 제1검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1) 소외1(1936. 5. 7.생)은 1959. 1.경부터 1971. 12.경까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1994. 7. 18.부터 7. 2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 관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4. 8. 16.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3) 피고는 1994. 8. 29.부터 소외1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4) 소외1은 그 무렵부터 충청남도○○의료원에서 진폐증 관련 치료를 받았고 2006. 6.경부터는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의 사망1) 소외1은 충청남도○○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2. 1. 30. 오른쪽 제5번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2012. 2. 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반혼수(semicoma) 상태에 빠졌다.2) 소외1은 2012. 2. 27.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관련 수술을 받았고2012. 3. 7.까지 위 병원에서 뇌출혈 관련 치료를 받았다.3) 소외1이 2012. 3. 7. 천안시립○○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및 뇌출혈 후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4) 소외1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2. 4. 9. 다시 수두증(뇌수종, 뇌실 안이나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고이는 질병으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 발생하였다.5) 소외1은 2012. 4. 9. ○○○○병원에 입원하여 2012. 4. 10. 수두증 관련 수술을 받았고 2012. 4. 23.까지 위 병원에서 수두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6) 소외1은 2012. 4. 23.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및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반혼수 상태에서 얼굴 팔 어깨 부위에 발작증상이 계속되자 2012. 4. 24. 아침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7) 소외1은 2012. 4. 26.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만 75세 11개월이었다. 한편 2012년도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77.9세이다.8) 소외1은 2012. 2. 17. 뇌출혈이 발생한 후 2012. 4. 26. 사망할 때까지는 반혼수 상태였다.다.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지급청구 및 피고의 거부1)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12. 도경「소외1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에 따른 진폐 유족연금 및 제71조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서 생략)2)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 자문을 거쳐 2012. 12. 12. 「소외1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폐유족 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4)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9.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소외1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1)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소외1의 사망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흉곽 전벽 타박상과 늑골 골절이 폐 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② 왼쪽 폐 하부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사망 당일의 흉부 단순촬 영결과를 볼 때 폐렴이 진행하여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망 전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 후에 부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③ 소외1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전제하였을 경우, 진폐증과 이로 인한 폐 기능의 저하도 폐렴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 있으나, 뇌출혈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의식의 저하, 와상(장기간의 침상 생활) 상태, 기관절제(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지 절개) 상태가 폐렴의 발생에 보다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④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진폐증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다.2)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소외1의 사망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2012. 2. 17. 뇌출혈 발생 당시 촬영된 뇌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2012. 4. 9. 수두증 발생 당시 촬영된 뇌 CT 2012. 4. 23. 촬영된 뇌 CT를 볼 때 2012. 4. 23. 당시 뇌출혈 및 수두증은 2012. 2. 17. 및 2012. 4. 9.에 비하여 호전되었으나, 소외1은 뇌출혈 발생 후부터 사망 전까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러므로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 및 폐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외1은 뇌출혈에 의한 직접적 원인보다는 뇌 출혈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② 소외1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 내 및 뇌실 내 출혈로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혈관기형·뇌종양·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의 사용 등이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이다. 자발성 뇌 내 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나이(고령)·성별(남자)·인종(동양인 및 흑인) 음주 등 이 있다. 소외1은 뇌출혈의 발병 부위가 뇌 기저핵이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충청남도○○의료원 소외4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피고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진폐심사회의」 의 심사를 거쳐야한다.2) 피고가 위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8에서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 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 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후문 생략)○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 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후문 생략)2) 원고는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 제5호가 진폐심사회의로 하여금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과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을 제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0. 11. 24.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를 개정하면서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사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1. 24.부터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사실, ③ 그 후 피고가 2011. 12.경 2012. 1. 1.부터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대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도록 결정한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1. 1.부터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고 있는 사실, ⑤ 그런데 피고가 2012. 1. 1. 이후에도 「요양업무처리규정」제46조 제5호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2010. 11. 24.부터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였다가 2012. 1. 1.부터는 다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므로, 2012. 1. 1.부터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피고의「요양업무처리규정」(2010. 11. 24. 규정 제61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임무)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5.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그런데, 피고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2012. 12. 12.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으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으며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은 결국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2) 소외1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 그럼에도 피고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소외1이 ○○○○병원에 입원한 2012. 2. 17.부터 사망한 2012. 4. 26.까지 소외1의 뇌출혈·수두증 등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소외4는 2012. 5. 12. 소외1의 사망진단서(갑 제1호 증)를 작성하면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소외1이 사망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2. 5. 3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서(갑 제10호 증)를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2)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외1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소외1은 2012. 2. 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2012. 4. 9. 다시 뇌 질환의 일종인 수두증이 발생하였으며 얼굴 팔 어깨 부위에 발작증상이 계속 되다가 2012. 4. 24. 사망하였으므로 뇌출혈 수두증 등의 뇌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②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소외1의 뇌 CT촬영결과 등을 살펴본 후「소외1이 뇌출혈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은 소외1의 흉부 엑스레이촬영결과 등을 살펴본 후「소외1의 왼쪽 폐 하부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폐렴이 진행하여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망 전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 후에 부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의사 소외4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내과 전문영역인 진폐증 폐렴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 폐렴 등과 관련하여서는 흉부 엑스레이촬영결과 외에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의사 소외4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는 소외1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소외1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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