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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1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및 망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망 소외1의 아들인 망 소외2(1977.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7.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 발전기술처 발전전기팀(이하 '발전전기팀'이라 한다) ENG파트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6. 15. 16:00경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급성중증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급성 심근염' 등 심질환(이하 '1차 심질환'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7. 11.까지 입원하였다.나. 망인은 질병휴가를 마치고 2009. 12. 16. 원직으로 복직하였다가 2010. 4. 9. ○○○ ○○○○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 발전운영2팀(이하 '발전운영2팀'이라 한다)으로 부서를 옮겨 BTG-T 발전제어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비번일인 2012. 9. 12.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2. 9. 14.부터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2. 9. 21. 10: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인 선행사인이 '심부전증', 선행사인의 원인인 중간사인이 '확장성 심근병증', 중간사인의 원인인 후행사인이 4판막역류질환, 심방세동'으로 적혀 있다(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심질환을 통칭하여 '2차 심질환'이라 한다).라. 원고와 망 소외1은 2013. 3.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3. 5. 15. '망인은 기존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망 소외1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3. 10. 24.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마. 망 소외1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자에 따라 망 소외1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1)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2009년 6월경 1차 심질환이 발병하였다.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1차 심질환 발병 이후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1차 심질환의 악화를 촉진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판단(가) 망인의 업무와 1차 심질환 발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9. 6. 15.경 1차 심질환이 발병하였으나 2008년까지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 이외에 심장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망인에게 발병한 1차 심질환 중 심근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나머지 질환은 심근 염의 합병증(complication) 또는 이차적으로 발생한 병태생리현상(pathophysiologic status)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망인은 2004. 7.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5. 9. 26.부터 1차 심질환을 진단받은 2009. 6. 15.경까지 장기간 발전전기 ENG파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1차 심질환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이 1차 심질환이 발병하기 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1차 심질환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망인의 업무와 2차 심질환 발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심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2차 심질환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1차 심질환이 발병한 2009. 6. 15. 당시 심정지가 되어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치료 등을 통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09. 7. 11. 퇴원할 무렵 좌심실기능이 22.5%에서 43.6%로 많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좌심실 확장 소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주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2009. 12. 16. 복직한 후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하여 1차 심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2012. 5. 17. '심방세동, 심부전' 등 증세가 나타나 2012. 6.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망인의 좌심실구혈율이 26%로 현저히 저하되는 등 1차 심질환이 매우 악화되어 심장이식이나 줄기세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나아가 망인은 2012. 8. 8. 심방세동 증세가 다시 나타나 2012. 8.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심장이식과 줄기세포치료를 위한 골수채취까지 하였다. 즉 망인은 2차 심질환으로 사망한 2012. 9. 21. 이전에 이미 급사의 우려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고도의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2) 망인이 1차 심질환이 발병한 이후인 2010. 4. 9.경 이래 장기간 4조 3교대 근무[주간근무(08:00~16:00) 3일, 휴일 1일, 야간근무(23:00~08:00) 3일, 휴일 1일, 오후 근무(16:00~23:00) 3일, 휴일 1일을 반복하는 형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망인의 4조 3교대 근무는 근무시간이 변경될 때는 물론이고 근무시간 사이에 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등 망인의 1차 심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근무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망인은 4조 3교대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0. 8. 23.과 2011. 3. 22. 및 2011. 9. 5. 실시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구혈율이 40%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보였고 심전도검사에서도 정상 동율동을 유지하는 등 1차 심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3)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2. 9. 3. 보직이 변경되고 9. 9. 16:00~9. 10. 08:00 16시간을 근무한 후(당시 망인은 야간근무조였으나 동료 직원의 부탁에 따라 오후근무까지 하였다) 다시 9. 10. 23:00~9. 11. 08:00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은 2010. 4. 9. 이래 발전운영2팀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망인의 보직 변경은 동일한 팀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통상적인 업무 전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보직 변경으로 말미암아 업무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망인의 생리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근무시간 내내 긴장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로깅(logging)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망인은 2012. 9. 9. 16:00~9. 10. 08:00 16시간 근무를 하기 이전에 48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16시간 근무를 한 후에는 근무 장소에서 벗어나 다음 근무시간 까지 약 15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다가 망인이 2012. 8. 17.~2012. 9. 12. 총 27일 중 1/3인 9일을 비번(8일) 또는 휴가(1일)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보직 변경이나 장시간 근무가 기존의 심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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