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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2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37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 판단' 항목의 1)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 판단' 항목 중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총괄적 판시 부분으로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원고들의 청구는 망인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히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해 업무활동에 수반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에게 상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인수하여 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가 입법화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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