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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2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19,1심-대법원,2015두4486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0. 11. 27.생)는 2005. 8.경부터 서울 관악구 청림동 이하생략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하였다.나. 소외1는 2012. 11. 21. 19: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통화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4. 07:04경 사망하였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컴퓨터 작업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한 점,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신혼여행을 간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10:30경부터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형태 등(가) 원감 1명, 망인을 포함한 보육교사 4명, 보육도우미 1명, 취사부 1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 20여명을 보육하고 있다. 망인은 2005. 8.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해 왔고, 사망 당시에는 아동보호 및 교육업무 이외에 컴퓨터작업,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아동보호 및 교육업무는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를, 그네 등의 설비준비, 자유놀이와 집단유희 지도, 간식 먹이기, 낮잠 재우기, 목욕, 옷 입기와 용변 등 생활습관교육, 비품관리, 실내 외 정리정돈, 부모에게 인계 등이 있다.보육교사는 아동들과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아동들이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취침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잡무를 처리하였다.(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30부터 19: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번제 근무를 하며,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2012. 6.경부터 보육교사 소외2와 함께 17:00경부터 아동 귀가시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야간연장근무를 하였고,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는 소외2의 신혼여행으로 혼자 야간연장근무를 하였다.출근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1. 17. 토요일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2. 11. 20. 10:00경 출근하여 20:50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2. 11. 21. 10:00경 출근하였다.망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1. 20.까지 토요일 근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 근무하였다. 각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56.2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4.38시간이다.(다) 망인은 2011년경 1세 아동 5명을 담당하였다가, 2012년경부터 소외4 교사와 함께 2세 아동 11명을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자료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다만, 원고가 제출한 망인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사용기록은 2012. 6. 20.까지의 기록으로 그 이후부터 망인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 5. 19.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혈결핍빈혈로 치료받았다. 망인은 2008년경 ○○○○의원에서 본태성(일차)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운동을 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이외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와 같다.2009년건강검진검진일자2009. 7. 11.검진기관○○○○의원검진내역(정상)신장162cm체중74kg허리둘레(여 85 미만)80cm체질량지수(18.5 ~ 24.9)28.3kg/㎥혈압(120 미만/ 80 미만)169/80mmHg혈색소(여: 12 ~ 15.5)10.0g/㎗총콜레스트롤(200 미만)239g/㎗LDL-콜레스테롤(130 미만)167g/㎗소견- 고혈압 2차검진 요망- 고지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빈혈관리종합판정정상B건강주의, 일반질환 의심,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2010년건강검진검진일자2010. 6. 22.검진기관○○○의원검진내역신장163cm체중74kg허리둘레(여 85 미만)90cm체질량지수(18.5 ~ 24.9)27.9kg/㎥혈압(120 미만/ 80 미만)138/83mmHg혈색소(여: 12 ~ 15.5)7.8g/㎗총콜레스트롤(200 미만)173g/㎗LDL-콜레스테롤(130 미만)115g/㎗소견- 운동, 식이조절(특히 저염식이)- 규칙적으로 골고루 식사 및 식사량 줄이기로 체중조절 및 빈혈치료, 추가검사 요합니다.- 혈압 재측정 권함- B형간염추가(항체 약양성) 예방접종 요합니다.종합판정정상B일반질환 의심2011년건강검진검진일자2009. 6. 1.검진기관○○○○내과의원검진내역신장162cm체중72kg허리둘레(여 85 미만)84cm체질량지수(18.5 ~ 24.9)27.4kg/㎥혈압(120 미만/ 80 미만)160/84mmHg혈색소(여: 12 ~ 15.5)7.7g/㎗총콜레스트롤(200 미만)188g/㎗LDL-콜레스테롤(130 미만)125g/㎗소견- 균형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종합판정정상B건강주의, 일반질화 의심,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뇌 CT상 뇌주막하출혈, 좌측 상소 뇌동맥류가 보인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2012. 11. 21. 시행한 뇌 CT 및 혈관조영술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상소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보인다. 통상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발생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이 90%이므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4) 관련 의학지시(뇌출혈)(가) 뇌출혈이란 두 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나)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본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이다. 대체적으로 뇌동맥류 파열 후 3분의 1 환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외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 도중 또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며, 나머지 환자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3, 4, 5,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②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이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토요일 근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6.2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4.38시간에 이르고, 사망 약 10일전부터 5일간 평소 동료 보육교사 소외2와 함께 하던 야간연장근무를 혼자서 하였으며, 망인은 퇴근 후에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05. 8. 1.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발병일인 2012. 11. 21.까지 아동보호 및 교육 업무 등을 약 7년 3개월간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들이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정도까지 취침하는 동안 휴식하거나 잡무 등을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망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2009년 169/80㎜Hg, 2010년 138/83㎜Hg, 2011년 160/84mmHg로 검진되었는데, 수축기 혈압이 160 ~ 169㎜Hg이었음에도 평소 건강식품이외에는 별도로 고혈압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 자문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뇌출혈로 추정되는데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등의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170㎜Hg에 육박하는 고혈압과 뇌동맥류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다만,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에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망인의 사망 직전에 학부모로부터의 항의전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망인이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통화내역조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재해 당일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동료 보육교사 소외2 작성의 2013. 2. 20.자 재해상황진술서(갑 제9호증)에는 '망인이 당시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① 소외2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1심 증언 당시에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전화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들은 바도 없는데 다만, 통화 중에 '어머니'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투에 비추어 학부모와 통화하는 것이라고 느껴져서 전화상대방이 학부모라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망인이 당시 학부모와 통화했다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소외2의 추측에 의한 것일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외2는 제1심에서 망인이 전화 통화를 할 당시 거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였고 전화내용을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② 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소외3는 제1심 법원에 "망인 사망 후 학부모들에게 전화하여 통화해 보았으나 전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통화를 했다 해도 일상적인 아이에 관한 관심사항이라 정확히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는 사실 확인 및 불출석사유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서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문서 또는 직접적인 설명을 피고와 법원에 알린 내용이고, 당시 직접 상황을 목격한 선생님께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정을 진술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의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학부모님들의 개인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회신하였다.③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통한 사망당시의 통화내역 및 통화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휴대전화기를 통한 증거조사의 기회를 잃은 것은 모두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즉, 원고는 제1심의 망인의 사망 당시의 통화상대방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에 대하여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원고의 차녀가 사용하다가 원고가 신청한 산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이 난 뒤 원고의 차녀가 휴대전화기의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망인의 사망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나) 오히려, 위와 같은 소외2, 소외3의 진술들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망인의 통화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의 통화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사이의 어린이집에서의 망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집에서의 망인의 업무 이외의 망인의 사적인 통화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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