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3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099,1심【주문】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피고의 주장]○○○○○○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사망위로금이 아니라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을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판단](1)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3~9, 을7, 증인 소외1, 소외2)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을 대리하여 ○○○○○○ 주식회사와 보상 문제를 협의한 소외2은 "사고 후 자문을 받은 결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산재보험금을 대략 계산한 결과 1억 원이 나올 것 같아서 나머지 1억 원을 ○○○○○○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이사 소외1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과 별도의 위자료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소외2과 소외1의 2012. 3. 2. 전화통화 내용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점(갑8), 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사망위로금'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설령 ○○○○○○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 그 명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중 2,000만 원은 소외3의 장례 전에 지급된 점 등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8,000만 원 중에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억 원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한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0만 원 미만[1억 원 - 장례비 - 위자료]이 될 것이다.따라서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75,349.35원(소외3의 평균임금)×1,300일]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유족보상일시금과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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