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73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89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가 시공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시철도공사 중 스크린도어 제작 및 시공을 하도급받았다. 소외회사는 익산에 있는 알루미늄 업체에서 제작한 스크린도어 자재를 2012. 12. 말경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발송하였다.2) 소외회사 과장인 조원과 직원인 원고 및 소외1, 소외2 등 4명은 2013. 3. 6. 스크린도어 자재반입 및 시공 준비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갔다.위 출장에 앞서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6.부터 2013. 9. 6.까지 6개월간, 기본급 월 220만 원, 제수당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 등 4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승인이 날 때까지 스크린도어 시공에 필요한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 밖에 숙소 청소 및 식사 준비를 하였다.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승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6일 후인 2013. 4. 보에 이루어졌다.3) 소외회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법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 4명은 따로 임시 숙소를 정하여 기거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항공비, 출장비, 현지 체재비, 임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은 모두 소외회사가 부담하였다. 또 원고는 조원 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원 과장은 국내에 있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소외3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4) 소외회사는 조원 과장에 대하여는 2013. 3. 7. 피고에게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 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4명은 스크린도어 작업준비 등을 위하여 단기간 예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간 점, ② 소외회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법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 4명은 현지에서 임시 숙소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업무를 수행 한 점, ③ 원고 등 4명은 소외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④원고 등 4명의 현지 체재비용이나 임금 등도 모두 소외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 원고의 근무 실태에다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로자 산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소외회사에 소속하여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이른바 해외출장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께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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