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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3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17,1심-대법원,2015두5959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 내지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최초 요양의 경과① 원고는 1970, 4 10,경부터 ○○○○ 주식회사에 불도우저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경기도 ○○지구 국도 확장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75. 3. 25.경 고장난 불도우저의 엔진을 수리하다 엔진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척추와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이하 '최초요양'이라 한다), 1976. 9.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틀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② 피고가 원고의 최초요양당시 지급한 급여 내용에 대한 최초 보험급여 원부(○○사무소)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원고가 1975년경 ○○○사무소로 전입할 때 작성한 전입원부(이하 '이 사건 전입원부'라 한다)가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승인상병 및 요양기간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장해급여 결정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승인상병명 :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12흉추 및 제1, 2요추 극돌기 골절, 늑골골절 다발성, 하반신 완전마비, 혈흉, 전흉부 피하출혈, 경막하 출혈, 흉요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양 기간 : 1975. 3. 25. ~ 1975. 9. 25.(○○○○○○○병원 입원 185일)나. 재요양의 경과원고는 1996. 11. 13,경 욕창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이하 '재요양'이라 한다), 2012. 6. 30. 재요양을 종결하였다,다. 피고의 폐질등급 결정과 원고의 상병보상연금 수령①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이던 2008. 5,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 기준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② 원고가 그 무렵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8. 4. 4.자 주치의진단서의 '상병 경과 및 상병 상태란'에는 '1975년 수상한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현재 집에서 요양하며 정기적으로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외래에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중임'으로, 향후 예견되는 상병상태란'에는 '현재의 장해상태는 영구적이며 평생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③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상생활의 범위가 병상에 주로 한정되고 수시 간병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이라는 2008, 5, 8,자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이라 한다).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5. 15.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라.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① 원고가 2012. 6. 30. 재요양을 종결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등록 및 간병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없었다.② 이에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등을 참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직권으로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뒤,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등록과 간병급여 결정에 활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③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하면서 최초요양 종결일로부터 재요양 이전까지 3년이 경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인해 장해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때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 (2급 5호), 흉·요추부 MRI(2005. 9. 29. ○○○) 소견상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완전손상) 소견 있음. 양하지 마비(완전) 상태이며, 최초 요양 시부터 지속된 상태로 판단됨.마. 이 사건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12. 11.;28. 피고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4년분의 선급금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② 원고가 2012, 12. 14, 제출한 확인서에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에 대해 다움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최초요양 종결 당시 본인은 척추가 마비되어 전혀 걷지는 못하였고 자리에 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욕창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인지 집에서 요양하면서 점차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욕창이 너무 심해져서 96년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때 산재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재요양을 하게 된 것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원하였으며, 장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했다.③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요양승인 상병 중 '하반신 마비'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최초요양 종결 당시 및 현재의 장해상태는 모두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요양 종결 시의 장해 등급이 최초요양 종결 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테, 최초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는 취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의 주장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최초요양 종결일로서 원고의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한 1976.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초요양 종결 당시부터 제1급 제8호로서 그 장해등급이 재요양 이후의 장해등급과 같으므로, 원고가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2. 11. 28 처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한 이상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에는 장해등급을 받은 바 없어 당시의 장해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5.경 폐질등급 제2급 제5호 처분(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을 받았고. 2012. 8, 10,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처분(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재요양 종결 후인 2012. 12. 27,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로 상향된 이상, 원고에게는 재요양 종결 이후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선급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법 제36조).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법 제51조 제1항),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제2항).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은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나누어 그 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견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위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률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라고 표현한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그리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확정력이 발생하면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7호증, 갑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당시인 2008. 5.경이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2012. 8. 1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였다가(신경계통 장해등급의 기준과 폐질등급의 기준은 동일하다), 그 후인 2012, 12. 27. 제1급 제8호로 상향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가.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확정력이 발생하였다.(1)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과 같은 '법상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정'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에는 공정력이 있고, 이에 대한 쟁송 없이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다.(2) 피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의 경우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간병급여 결정에 사용하는 등 이를 통해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의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1항은,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당사자에게 처분을 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의 방식과 이유제시 위배의 점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존재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행정절차법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관청의 행위의 경우에도 법치행정의 원리상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바,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행정소송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결정한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 각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에 따라 단지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피고 스스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붙과하며, 부지급결정처분서(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은 주치의 소견 및 재해자 병상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하지마비에 대한 장해 정도·판단이 누락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결정이 원고의 당시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것만으로 원고의 기득권을 해치면서까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폐질등급의 변경으로 인한 상병보상연금의 차액분 7,741,7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폐질등급만 사후적으로 정정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은 사후적으로 정정한 바가 없고, 피고가 폐질등급 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상병보상연금과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행정처분인 2008. 5.경의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 및 2012. 8. 10.자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결정들이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8. 5.경 내지 2012. 8. 10.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였다 할 것이다.나) 피고는 2012. 1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변경하였다,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가 2012. 12. 27.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급 제8호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8호로 변경(재판정)되었다 할 것이다.다) 최초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8호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초요양 종결 시부터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서 당시 이미 그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① 이 사건 상병 중 '하반신 완전마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전 입원부는 최초요양 당시의 진료기록부나 장해결정서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요양급여에 대한 보험원부에 불과하고 그 또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일 뿐이다. 또한 최초요양 종결 당시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이나 장해진단을 받은 바 없고, 이와 관련된 의학적 자료도 없다.② 하반신 마비의 상태가 최초요양 시부터 지속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들이 존재하나, 이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 원고를 진단한 결과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이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우와 같은 신경장해의 경우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하고, 하반신 마비의 장해등급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증상에 대한 판단이 일률적이지 않기에 운동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초요양 종결 후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위 재요양 당시의 진단서나 자문의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③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척추가 마비되어 전혀 걷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해급여 청구 당시(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그 내용이 과장될 수 있고,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최초요양 종결 당시 자리에 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되어 있다. 원고가 1997. 4, 15.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항상 누워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곳이 걸려서 파스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항상 누워있다는 것이 하반신 완전마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④ 원고의 아들로서 최초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를 지켜본 소외1는 당심 법원에서 "최초요양 당시 하반신 마비라는 것도 몰랐다. 치료하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고는 신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난다는 말을 듣고 허리 보조기를 차고 재활운동도 하였다. 원고는 당시 앉아서 식사하고, 소변보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며, 대변을 힘주어 보고 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에는 식사 등의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였고 현재와 달리 소변이나 대변도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활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척수 손상의 경우 재활훈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고, 하지 마비라 하여도 양 하지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마비와 불완전 마비가 다르며, 불완전 마비의 경우 재활운동과 회복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이 달리 판단되기도 한다).⑤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면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에 의하여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테 소외1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행봉을 걸어 다니는 재활운동을 하거나 체인이 달린 기구를 이용하여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였고, 최초요양 직후에는 다리가 구부려졌다는 것이고, 원고의 며느리 소외2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다리를 구부리면서 혼자 휠체어 같은 기구에 타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며,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최초요양종결 당시 자리에 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것이다.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폐질등급 결정과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양하지 완전마비라는 주치의의 소견이나 이를 검토한 자문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각 제2급 제5호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최초요양종결 당시 장해등급도 제2급 제5호이거나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2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던 것으로 보인다).3) 소결원고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제2급 계5호 혹은 그 이하)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후, 2012. 12. 27.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로 상향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선급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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