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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3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및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및 제5면 11행의 각 "산재법 제81조의3" 부분을 "산재법 제91조의3"으로 고치고, 제3면 13행 "유족급여"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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