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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37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79,1심-대법원,2015두5948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5. 12.생)은 2010. 2. 16.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의 직장 동료는 2013. 2. 16. 03:00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것 같아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하여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원인 미상의 발병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상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근로자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31. "망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년 중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02:00경 출근하여 12:00경까지 배송 업무를 한 이후에도 식자재 정리나 배달 물품의 확인, 거래처 수금 등을 위해 매일 5~7시간 정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배송물량의 증가, 폭설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근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미수금의 증가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왕증이 없었다. 망인은 초과 근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되는 사실 등(1)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두부, 반찬류 등의 식자재를 식당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 망인은 2010. 2. 16.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된 냉통탑차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출근시간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은 당일의 배송물량을 고려하여 출근시간 및 배송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망인은 03: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물품을 싣고 약 20개의 거래처를 돌며 10:00~11:00경까지 배송 업무를 마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3:00~13:30경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 재고 및 제품 정리 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 다음 퇴근하였다. 망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15분 정도의 거리에서 출퇴근하였다.㈐ 망인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휴무를 하려면 사전에 거래처와 조정한 후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 망인은 처음에는 고정급을 지급받다가 2011. 5. 이후로는 월급 전액을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성과급의 산정 기준은 과세품목의 경우 매출액의 7.5%, 비과세 품목의 경우 매출액의 10%였다. 망인에 대한 월급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사업주인 소외2의 제1심 증언에 따르면 망인의 종전 고정급은 180만 원이었고, 성과급 전환에 따라 망인의 월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상 기간월급 내역2012. 2.1,616,200원2012. 3.2,073,500원2012. 4.3,437,000원2012. 5.1,429,500원2012. 6.1,618,600원2012. 7.1,699,400원2012. 8.2,464,000원2012. 9.2,147,100원2012. 10.2,660,000원2012. 11.2,278,900원2012. 12.2,946,000원2013. 1.2,680,000원(2)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 내역㈎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 내역을 보면 2013. 2. 9.부터 2. 11.까지 명절 휴무 시행에 따라 망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망인의 초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소외2은 제1심 법정에서 13:00경 업무가 종료 되며 원칙적으로 연장 근무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13. 1. 16.~2013. 2. 15.2012. 12. 16.~2013. 1. 15.2012. 11. 16.~2012. 12. 15.근무일수242526휴무일수764㈏ 사망 전날의 근무 상황을 보면, 망인은 2013. 2. 15. 12:00경까지 근무를 마친 다음 15:00경까지 동료 생일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18:00경까지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였다. 망인은 이후 사무실로 돌아와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3. 2. 16. 00:30경 휴게실에서 취침하였다(을 제11호증, 제18호증의2 참조).(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2004년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신장은 173m, 체중은 76kg이고, "1주일에 1~2회 정도 음주하고, 1회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다. 10~19년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현재도 피우고 있는데, 반 갑 이상에서 한 갑 미만 정도를 매일 피운다."라는 문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당시 총 콜레스테롤 298 mg/dL, 중성지방(트리그리세라이드) 261mg/dL로 이상지질혈증 상태에 있었고, 혈압도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로 다소 높은 상태였다(을 제9호증 참조). 망인이 2004년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의료원 ○○병원의 응급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최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장 동료들의 확인서에도 망인이 최근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의학적 소견㈎ 자문의 소견1(을 제6호증)▶ 발병 전 1개월 및 3개월 근무 내역에서 과로하였다고 보이는 연장근로가 없었고, 돌발적인 작업 환경의 변화나 평소 수행 업무에 비해 특별하였다고 인정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나타나지 않음▶ 거래처 확보 및 미수금에 대한 업무상 긴장은 있었다고 하나,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의 인과성 판단이 되지 않음㈏ 자문의 소견2(을 제17호증의3)▶ 망인은 흡연력(2004년 건강검진 및 동료 증언)과 고지혈증(2004년 건강검진)이 존재 하는 상태에서 2013. 2. 16.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임. 망인의 경우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평소에 흉통을 호소하였다고는 하나 젊은 연령을 감안하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도 높은 편은 아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가정하여 조사를 시행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볼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병원 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망인의 경우 사망하기 1~2개월 전에 간헐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경위와 응급의료기록지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은 급성심장사(돌연사)로 생각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급성심근경색임. 사망하기 1~2개월 전에 동맥경화 등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간헐적으로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진행하고 악화되어 돌연사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망인이 상시 야간 작업을 하였고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사업주 진술) 내지 63~68시간(유족 진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내지 15, 18호증, 을 제1, 3, 5 내지 9, 11, 17, 1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제1심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의료원 ○○병원이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사망시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3. 7. 17. 다시 작성된 시체검안서를 보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측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구비하여 제출 한 서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인지, 망인이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급사에 이르게 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불상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0.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식자재 공급, 영업 및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망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03: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13:30경 이후로도 수금 독촉과 같은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일 배송물량에 따라 출근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1일 3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배송 업무 이후에는 나름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전 2~3개월 동안은 겨울철이었으므로 눈이 내릴 경우 운송이 지연되는 등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배송 업무의 특수성과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중 2013. 2. 9.부터 2. 11.까지 3일 동안은 설을 맞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망인의 근무 환경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③ 원고는 성과급 체제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사망 직전에 미수금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망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는 2013. 1. 31. 기준으로 65개소였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약간 많은 정도로서 사업주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전환에 따라 망인의 월급은 2012년 중반 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사망시까지 안정적인 급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외2은 제1심 법정에서 "전체 배송기사가 6명인데 6명 모두가 성과급 체제로 운영되었다. 직원들은 미수금에 대한 관리를 할 뿐이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 라도 직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를 처리·부담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성과급은 매출액과 대비되는 것으로 미수금과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에 성과급 체제와 미수금 문제로 인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2004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 전까지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망인은 사망 전까지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강 관리를 해온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004년 문진 내용에 비추어 사망시를 기준으로 망인은 대략 19~28년 정도 흡연을 하였던 사실이 추단된다. 망인에게는 가슴 흉통 등의 증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상의 이유로 심장 기능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고지혈증,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나, 이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가정 아래 주로 원고 측이 내세우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돌연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위 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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