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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74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20,1심-대법원,2015두442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6쪽 제18줄부터 제7쪽 제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담당한 업무가 홀 서빙, 설거지, 바닥청소, 마른안주 준비 등에 불과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당일 18:0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수면을 취하였던 점, ③ 원고는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을 피웠고(특히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소외1은 원고의 음주 습관을 문제 삼아 발병 3-4개월 전에 원고에게 유흥주점을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 소견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실 세동 등의 부정맥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나(○○의료원심혈관센터),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협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의 심장 질환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앞 서 본 원고의 음주 및 흡연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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