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4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3. 12.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3. 3. 20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는 2012. 4. 26. 장애심사청구를 받고 2012. 5.경 ○○○병원 의사가 2012. 4. 25.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기초로 망인이 신체기능이 도보불능상태이고,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고 보아 망인을 장해 등급 1급 6호, 영구장애로 판정하고, 완치일 2010. 11. 6.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망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②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아. 망인은 생존시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의 생존시에 망인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③ 제3면 제19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의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추가한다.④ 제4면 제18행의 "피고는"부터 제4면 제20행의 "지급하였다."까지 사이를 삭제한다.⑤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⑥ 제9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②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는 2012. 4. 26. ○○○ 병원 의사가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로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장애심사용 진단서에는 망인은 사지불완전 마비상태로 향후 변동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⑦ 제11면 제9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협회장은 '망인의 장해의 원인인 사지마비는 적어도 2011. 11. 5. 이후에는 이미 증상 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의학적으로 장해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만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장해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더라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장애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⑧ 제15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제66조(상병보상연금)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지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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