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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심사결정취소

2014누74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97,1심-대법원,2015두519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심사결정(기각)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5) 한편,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살환에 의한 가정이 맞을 경우에는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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