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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373,1심-대법원,2014두1495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재해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2011. 1. 3.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력 부근 ○○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전력까지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피고의 처분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어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전력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사업주인 ○○전력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그런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퇴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당시 원고는 출근을 위해 주거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력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 ○○○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도보로 ○○전력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출근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② ○○전력의 사업주는 원고 등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유류대나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도 없었다.③ ○○전력 내에는 출퇴근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고 ○○전력 측이 부근 주차장 중 특정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바도 없어서, 원고 등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더라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근처 ○○주차장 혹은 ○○ ○○○마트 주차장에 이용하거나 이면도로나 도로가 등 적당한 곳에 주차하는 등으로 어느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어떤 도보 경로를 통해 회사로 출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④ 원고는 통상 오전 8시 무렵까지 ○○전력으로 출근하여 공구와 자재 등을 준비한 후 현장으로 가 오전 9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원고의 주거지(아산시 도고면 이하생략)에서 ○○전력(아산시 영인면 이하생략)까지는 약 20km 가량 떨어져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서는 첫차를 이용하더라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는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지 원고의 주거지가 ○○전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⑤ 원고는 사업주가 원고의 재해 사실을 알고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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