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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22,1심-대법원,2015두287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7. 및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1, 2차 요양기간 중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기간을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휴업급여청구권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차 요양기간 동 안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온습포 요법, 초음파 치료 및 간섭전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활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1975년부터 약 20년 간 탄광업종에서 착암공으로 근로하였던 원고에게 일용인부 외 사무직으로 근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기간은 원고가 재가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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