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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434,1심-대법원,2014두152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9.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인테리어 사업본부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1. 11. 19.부터 속초시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6. 이 사건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0.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날의 무리한 음주와 업무 외적인 과로가 사망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2011. 12월 말경부터 공사기간 단축으로 현장 투입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병이 없었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날 음주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9. 5. 22. 이 사건 회사에 인테리어 사업본부 직원으로 입사한 후, 여러 공사 현장에서 현장 직원(대리)으로 근무하다가, 2011. 5월 초순경 ○○○○○○○리조트 객실 개보수 공사 현장소장으로 승진하여, 그 이후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 본관 국제회의실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 현장소장 업무를 마친 직후인 2011. 11. 19.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07:30 부터 20:00경까지는 전체 공정관리 및 현장 인부의 작업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안전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한다)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부하직원으로 소외2이 있었고, 소외2 역시 이 사건 숙소에서 숙식하며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인테리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소음과 먼지가 극심하여, 망인은 근무시간 내내 귀마개 및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시간 동안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며 서서 근무하느라 서류 작업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이 끝나면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통상 24:00경까지 그 다음날의 작업일정 및 하청업체를 확인하고, 현장 도면 및 외주업체 견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그 외에도 망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종전 공사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서류 작업을 병행하였다.바)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선급금 지불 요구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망인의 부인) 소외4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하청업체의 선급금을 미리 지불하기도 하였다.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인부의 수는 2011. 12. 도부터 2011. 12. 20.까지는 10명 안팎이었으나, 공사를 발주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및 폭설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작업량이 늘어나, 2011. 12. 21.부터는 20명 안팎의 인부가 투입되었고, 특히 망인의 사망 전날 인 2012. 1. 5.에는 31명의 인부가 투입되었다.아) 망인의 부하직원 소외2은 업무 경력이 짧아 현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자) 망인은 2012. 1. 3. 아버지 회갑연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리조트 사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는 바람에 결국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단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근무하였다. 또한 2011. 1. 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2. 1. 6.까지 약 1년 간 망인의 휴무일은 설 연휴 기간 3일(2011. 1. 23. ~ 2011. 1. 25.)에 불과하였다.차)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1. 5. 21:40경 친구 소외2를 만나 속초해수욕장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2011. 1. 6. 03:40경 이 사건 숙소에 돌아와 잠을 잤다. 소외2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그 당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부검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고 주 1회 소주 4잔 정도를 마셨으며, 2011년도 정기건강검진결과 혈압과 총콜레스테롤에 관하여 정상 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 관리 등 필요) 판정을 받았을 뿐 그 외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부검 감정서○ 망인의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60% 정도 막혀 있고, 우측 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20% 정도 막혀있는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부검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에서는 인체반응이 정상적임.4) 피고 자문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뚜렷한 외인사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내인사(원인불명)로 사료됨.○ 사망 전 뚜렷한 스트레스 언쟁 등은 없었으며,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임상적으로 술에 취한 듯한 증세가 나타나는 0.05%보다 낮은 0.031% 수준으로 사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됨.○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일의 시작과 종료가 불분명하고 더욱 많은 양의 업무량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간 하청업체 투입인원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의 증가로 업무량과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을 넘는다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급성심장사의 발생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에게는 알려진 만성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시기보다 젊은 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6)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경화로 내강이 60% 이상 막혀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이 내인사(원인불명)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 내지 급성심장사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11,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로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2009. 5.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현장 직원(대리)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 6개월 전인 2011. 5월 초순경 현장소장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직영반장으로 망인과 함께 근무한 소외3도 망인이 현장 소장으로 승진한 후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주 야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있다(갑 제18호증)].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7:30경부터 20:00경까지는 전체 공정관리 및 현장 인부의 작업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현장 업무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통상 24:00경까지 그 다음날의 작업 일정 및 하청업체를 확인하고, 현장도면 및 외주업체 견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내 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다.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 작업을 담당한 것은 아니나, ㉮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소음과 먼지가 극심하여 근무시간 동안 마스크 및 귀마개를 착용한 채 근무하여야 할 정도로 그 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 망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2은 업무 경력이 짧아 현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여야 하였던 점, ㉰ 망인은 단순히 현장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고, 근무시간 내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부들에게 일일이 작업 지시 및 안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리조트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및 폭설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작업량이 늘어나, 2011. 12. 21.부터 20명 안팎의 인부가 투입되었고, 특 히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2. 1. 5.에는 평소 인원의 3배인 총 31명의 인부가 투입되었던 점,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인 망인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업무였고, 그 업무량도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선급금 지불 요구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망인의 부인인 소외4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회사 대신 하청업체에게 선급금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잦았던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의 증인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하청업체들의 선급금 지불요구에 시달렸고,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이 사건 숙소에 찾아와 독촉하는 경우도 찾았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굉장히 힘들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⑤ 망인은 종전 공사가 끝난 후 휴무일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에도 단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심지어 현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느라 망인의 아버지 회갑연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그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알려진 만성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시기보다 젊은 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⑦ 망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사망한 시점에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부검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임상적으로 술에 취한 듯한 증세가 나타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미달하는 0.031%에 불과하여 망인의 음주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⑧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이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장질환이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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