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2014누7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215,1심-대법원,2015두35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56,370,60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처분 및 12,045,00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나. 원고는 2010. 10. 21.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소외1에 대하여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②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장요수근건 및 장장건파열,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수근건), ③ 좌측 손목 관절 능동운동범위 : 배굴 3구(정상범위 60°, 장글 6구(정상범위 70°, 요사위 1구(정상범위 20°, 척사위 15° (정상범위 30°)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2010. 10. 21.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소외2에 대하여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②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 ③ 전완부 운동가능범위 : 130°'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다. 소외1과 소외2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장해진단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여, 소외1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10호로 판정받아 2010. 11. 15. 장해보상급여 6,022,5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2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13호로 판정받아 2010. 12. 27. 장해보상급여 28,185,300원을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5. 17.까지 ○○○○경찰청과 함께 소외1, 소외2등으로부터 장해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의 대표노무사 소외3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외1소외2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산재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였다. 소외2는 2011. 4. 7. ○○산재병원에서 장해상태에 관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손목 부위의 운동범위가 장해인정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1도 2011. 4. 12. 위 병원에서 장해상태에 관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전완부의 운동범위가 장해인정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1, 소외2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장해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위 소외1, 소외2가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각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1. 11. 16.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기하여 소외2소외1이 지급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소외2가 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인 56,370,600원 및 소외1이 받은 장해보상급여의 배액인 12,045,000원)의 납입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소외1소외2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소외1소외2를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소외1소외2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각 허위진단서를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040)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에 따른 제1심 법원은 2014. 7. 15. ① 원고가 소외1소외2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 을 부인하고② 소외1소외2도 모두 원고로부터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사.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노2529) 은 2015. 2.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1) 피고인 소외1의 법정진술의 신빙성피고인 소외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원고1이 피고인 소외1에 대한 장해진단서 작성 시 이들 관련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을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외1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소외1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2) 피고인 소외2의 법정신술의 신빙성피고인 소외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소외4이 피고인 소외2에 대한 장해진단서 작성시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을 실제로 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외2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처인 소외5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소외2는 원심 법정에서도 위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명백하게 부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소외2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소외2가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소외2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아.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도36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산재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나. 이 사건 처분에 적법절차 위배가 있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산재법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지급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진단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법원의 유죄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가 위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2) 판단일정한 법규위반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진단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진단서행사 등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자체적으로 특별진찰까지 거친 뒤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1)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 소외2를 직접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외1, 소외2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발급한 진단서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2)판단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 ○○○에게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 소외2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거짓된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 소외2 등으로부터 장해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의 대표노무사 소외3에 대한 2012고단11190호 사건에 있어서, 소외1은 검찰 진술 당시 원고가 각도기를 가지고 손목 각도를 측정한 바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가, 형사 법정에서는 원고가 손목 각도를 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재차 질문하자 원고는 각도기로 잰 적이 없고 손목을 꺾어 본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형사 법정에 출석하여 소외1을 진료하면서 손목 각도를 잰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각도를 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번복 진술하였다가 재차 운동각도를 측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소외1의 위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손목 각도를 재었다는 원고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러한 인정에 반하는 소외1의 위 형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2는 검찰 및 위 형사 법정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각도기를 이용하여 손목의 운동 각도를 측정한 바는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 원고는 위 형사 법정에서 '각도기로 소외2의 운동 각도를 측정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한편 '소외6 실장이 가져온 각도랑 장해등급이 적혀 있는 소견서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진술 역시 함께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과 소외2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동 각도를 측정한 바 있으므로 허위 진단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앞선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결국, 원고가 소외1, 소외2에 대해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외1, 소외2에 대한 장해보험급여 지급과 원고의 허위진단서작성 사이의 인과관계1) 원고의 주장소외1과 소외2에 대한 장해등급은 피고의 ○○○○ 자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소외1과 소외2에 대한 장해보험급여 지급'은 '원고가 작성한 진단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에 불과하여 양자는 인과관계가 없다.2) 판단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외에 장해등급을 받기 전인 2010. 11. 5. 피고 소속자문의 소외7으로부터 별도의 진찰을 받은 사실 ② 소외2도 2010. 12. 24.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별도의 진찰을 받은 사실 ③ 소외1, 소외2가 받은 소견서의 내용이 당시 원고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등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피고가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측 자문의가 측정과 검사를 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협의회 등 부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제한 여부 및 그 제한 정도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특성상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환자에 대한 치료의사 작성의 장해진단서 및 산업재해환자들의 심사 당시 통증 호소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진단서행사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 피고의 조사가 불충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고, 실제로 원고가 작성한 위 각 장해진단서로 인해 장해등급 진단과 장해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진 뒤, 피고와 경찰의 합동조사를 통해서야 위 각 장해진단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와 피고의 장해등급인정 및 장해급여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치료의사의 장해진단서 작성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게 되면, 치료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산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치료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따라서 원고는 산재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외2, 소외1과 연대 하여 이들이 각 지급받은 장해보상급여액의 배액인 56,370,600원 및 12,04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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