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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7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의료재단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2015. 3. 16.자 회신- 망인의 뇌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의 뇌경색 발병 부위는 우측 하부 숨뇌 또는 상부 척수 부위이며 그 중에서 외측편에서 발생하였음.-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하였을 때 우측 편마비 증상 등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보이던 신경학적 결손증상 외에는 특이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보이지 않았음.- 급성호흡부전에 빠져 기계 환기를 시작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은 급성호흡부전 발생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었음. 또한 폐 영상에서 호흡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폐병변이 관찰된 바 있어 급성호흡부전 발생의 원인과 뇌경색과의 관련성은 떨어지다고 판단하였음.-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편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후 급성호흡부전 발생 이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며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망인은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식혼탁을 보이기 전까지인 2011. 4. 6.경까지는 의료진과 눈을 맞추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마비가 없는 좌측 팔다리를 움직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시 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사망가능성보다 진폐증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2015. 5. 15.자 회신- 2011. 3. 31. 기계환기 전후로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병원 의무기록상 당시 마비의 정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음.- 갑자기 발생한 호흡부전이 뇌간경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호흡부전 자체가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됨. 우측 편마비의 경우 ○○○병원 내원당시 완전마비로 판정되었으므로 근력약화 정도로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판정 할 수 없음.- 진폐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폐렴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본 건의 경우 뇌경색에 의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보완감정촉탁서에 의해 제시된 ○○병원 영상자료상 2011. 2. 1. 시행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영상이 있으며, 2011. 3. 31.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과 비교시 특별히 다른 소견이 없음.- 폐가 정상일 경우 기계환기에 의해 동맥산소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져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산소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호흡부전 자체가 환자의 뇌경색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로 판단됨. 진폐증은 환자의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자로 판단됨."③ 제10면 제14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이 2011. 3. 31. 입원이후 2011. 4. 6. 의식이 혼탁해지기 전까지는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소견이 없었고, 기계 환기를 시행하며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사망가능성보다 진폐증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의 급성호흡부전 자체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다만 진폐증은 환자의 치료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들(폐렴,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호흡 부전)이 많은 상태이고, 사망 직전에 한꺼번에 위 상병이 중복되어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망인은 사망당시 74세이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입원 후 24시간이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호흡부전 이 발생한 호흡부전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이 호흡부전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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