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7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657,1심【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나.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② 우측 견쇄관절 손상, ③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 건 손상, ④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청구인은 2007. 3. 12. ○○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20.경 화물차에서 내려오다 발목이 삐끗하여 부었으나 일이 바빠서 한의원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강행하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무릎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1)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 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2) 우측 견쇄관절 손상, (3)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 분파열, 연골판 파열, 외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 손상, (4)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 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5) 경추부 염좌, (6)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7)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제1심 판결문 8면 3행 및 11행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 부분을 각 삭제한다.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소견서에는 '거골하 골관절염(종골골절-부정유합)ㆍ이라는 상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에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원고의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부분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상병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② 우측 견쇄관절 손상, ③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④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소견서에는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ㆍ이라는 상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기에 관한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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