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8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2011. 9. 14 소외1(상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TV용 시트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등을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9. 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병원에서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9. 26. 위 탈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30. 「2011. 9, 23. 17: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20킬로그램 이상의 상자를 양쪽에서 잡고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상자의 무게로 인하여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3면 5, 7, 15행, 6면 10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5면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1심 판결 6면 14행 "발병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신청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2는 2011. 10. 11, 및 10. 12.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몸이 쏠리면서 상자를 놓쳤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7호 증),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81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