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81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50,1심-대법원,2015두30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길게'를 '길게 된'으로 고치고, 2.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나. 판단1) 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57조 제1항을 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제2조 제5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7조 제2항을 보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은 '신재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제2항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보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고(제5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제10항 다목 1)은 '골절 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때, 즉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대에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피고도 원고가 2차 수술을 받기 이전에 좌하지 단축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의대 ○병원 소외1 교수는 '원고의 좌하지가 연장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작아진 좌하지를 보충하기 위해 골반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가 2차 수술 이후에도 기울어진 것이 다시 교정되자 않아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거나(2013. 6. 27.자 사실조회회신 서), 2차 수술 이후에도 골반이 기울어지 것이 다시 교정되지 않아 좌하지 연장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좌하지 연장의 원인은 2차 수술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2014. 8. 28.자 사실조회회신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 고관절 부위인 비구개상부의 연골 및 피질골의 소실과 함께 외상성 관절염이 악화와 2차 수술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것이므로 2차 수술을 받고 요양을 종결한 때에 모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2차 수술 시 좌하지 단축 등을 교정하기 위해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길이지게 된 점,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이후에 좌하지 단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좌하지 기능장애가 어느 장해등급[8급 7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 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2급 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축장애보다 높은 장해등급인 기능장애만 인정되는 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남은 기능장애와 단축장애는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항 마목 1)에서 규정하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하지 연장이 2차 수술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3) 따라서 원고에게 남은 기능장애와 단축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올 8급으로 판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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