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8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3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추가 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口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좌측 전두엽 및 두정엽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및 전교통동맥의 비파열 동맥류임.?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에 해당하고, 뇌동맥류는 고혈압, 흡연 등과 연관이 있음.?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이 가능함.?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이나 약물치료나 혈압조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해당함.? 업무에 의한 과중 부하가 가해짐으로써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나 혈관병변에 겹쳐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뇌경색은 뇌혈관 협착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있고, 뇌혈관 외의 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되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는데, 원고는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통동맥의 동맥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혈압을 높이게 되고 심박동과 혈당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의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증가하게 됨.? 원고의 주장대로 작업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증가하였다면 뇌경색의 발병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함(다만,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길 바람).』口 제6쪽 제16행 [인정 근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82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