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8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40,1심-대법원,2016두6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처인" 다음에 "원고는"을 추가하고, 제4면 제11행, 같은 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6행 "연과"를 "연관"으로, 제7면 제2행 다음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며, 같은 면 제5행 "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바)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1. 8. 9.부터 사망일인 2011. 9. 3.까지 폐렴이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1. 8. 17.부터 2011. 8. 19.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당시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검사가 곤란하여 흉관삽관 상태에서 ABGA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PO2 51.1mmHg, PCO2 39.8mmHg의 수치가 나왔고, ○○○○병원의 2011. 8. 16.과 같은 해 8. 17. 경과기록지를 보면 FiO2 수치가 70%에서 55%로 저하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저산소증이 있었고, 심폐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폐쇄성질환은 급성 악화 시 모든 병기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폐쇄성질환, 폐기종 등의 상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기흉 및 흉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심한 경우 호흡부전으로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및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 등 호흡기계 질환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 및 합병된 만성폐쇄성질환이 패혈증 치료 및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1. 8. 9. 망인에게 발병한 기흉은 기존의 진폐증,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데,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고, 진폐증 및 합병증을 장기간 앓게 되어도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합병증을 배제하고, 직장암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는 소견에 대하여는 기저 폐질환이 폐렴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장암으로 인해 전신 쇠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직장암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폐렴 악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의 ABGA 결과인 PO2 51.1mmHg, PCO2 39.8mmHg의 수치는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로 산소 투여가 필요한 정도의 폐기능 저하 소견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망인은 합병증인 기흉으로 인해 흉관을 삽입한 상태이므로 이 결과로 폐기능을 판단하면 안되며, 합병증이 다 낫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폐기능을 검사하여 판정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다.○ 2011. 8. 17. 실시한 ABGA 검사 결과와 망인의 사망일까지 의무기록으로 판단하여 사망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사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2011. 5. 13. 촬영한 흉부 X-ray가 2009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정상(F0)판정을 받은 사진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11. 8. 9. 촬영한 흉부 CT에서 진폐증 소견이 경미하여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정상'이라 판단하였다.아) 당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2011. 5.경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될 당시 병기 평가를 위한 CT, PET CT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병기는 알기 어렵다.○ 망인의 직장암은 2011. 8. 10.부터 2011. 8. 16.까지 아마도 증상을 일으킬만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당시 직장암 상태는 직장암에 의하여 폐렴 또는 패혈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암에 의하여 폐렴 또는 패혈증과 연관이 있으려면 암의 진행으로 천공, 장폐쇄의 합병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8월 입원당시 소화기계 증상이 없었으며 시행한 CT에서는 천공, 장폐쇄 또는 다른 기타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 치료받지 못한 직장암의 자연 경과에서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요 장기의 전이 또는 장의 천공, 폐쇄로 인한 이차적인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혈증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이 있기 전에 보통 장의 천공이나 폐쇄의 합병증이 있어야 폐렴은 일반적인 직장암 자체가 위험 인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로 항암치료 또는 말기에 면역력이 안 좋은 경우 병발하거나 장폐쇄가 심하여 흡인성 폐렴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망인의 경우 직장암의 전형적인 사망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직장암 진단당시 정확한 병기를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8월경 CT에서 장폐쇄의 소견이 없고, 입원 당시 소화기계 증상도 없었다. 종괴는 있지만 림프절 전이 보이지 않아 8월경 CT 소견으로만 보아도 대략 대장암 2기 정도로 사료된다.○ 2011. 8. 10. 아마도 망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달 전부터 시작된 general weakness, both leg contraction, 1달 전부터 시작 된 poor oral intake 주소로 local 외과 내원」 증상이 직장암의 악화에 따른 것인지는 의무기록이 없고, 이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망인은 치료받지 않은 대장암 2기로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2년 가량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암의 일반적인 경과 및 합병증에는 주요 장기의 전이 또는 장의 천공, 폐쇄로 인한 이차적인 패혈증 등이 있을 수 있다.○ 직장암 환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폐렴, 패혈증에 이환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질문에서처럼 패혈증은 보통 장의 천공이나 폐쇄의 합병증이 있어야 폐렴은 일반적인 직장암 자체가 위험인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로 항암치료 또는 말기에 면역력이 안 좋은 경우 병발하거나 장폐쇄가 심하여 흡인성 폐렴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망인의 직장암의 상태는 5월 진단 당시 이후 8월 입원 당시 차트에서도 소화기계 증상이 없었고 CT에서 장천공, 폐쇄의 소견 없어 직장암으로 폐렴 및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거나 악화의 인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판단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11. 8. 9. 입원 당시 기흉 및 폐렴이 발생한 상태였고, 그 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에서 중요도의 순서는 ① 심폐기능, ② 진폐병형, ③ 합병증이고,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는바, 망인의 진폐병형은 계속 1/0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경미한 병형에 해당하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7. 2. 및 2008. 4. 있은 각 진폐정밀진단에서 Fl/2(경미한 장해)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2000. 7.경 있은 진폐정밀진단부터 2009. 6. 있은 진폐정밀진단까지 F0(정상)이었다.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데,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고, 진폐증 및 합병증을 장기간 앓게 되어도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쉽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진폐가 아니라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당심 법원의 ○○○○협회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ABGA 결과인 PO2 51.1mmHg, PCO2 39.8mmHg의 수치는 저산소증이 심한 상태로 산소 투여가 필요한 정도의 폐기능 저하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기흉으로 인하여 흉부삽관을 한 상태로 이 결과를 가지고 폐기능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 5. 13. 촬영한 흉부 X-ray가 2009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은 사진과 거의 차이가 없고, 2011. 8. 9. 촬영한 흉부 CT에서 진폐증 소견이 경미하여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정상'이라 판단하였다.마. 망인의 2011. 8. 9. 흉부사진 상 폐렴과 함께 관찰되었던 기흉은 2011. 8. 16. 이후에는 호전되었는바, 여기에 위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2011. 8.경에도 별다른 악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진폐증이 폐렴이나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패혈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일견 상이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사실조회사항이 대부분 망인이 어떠한 상태가 있음을 전제로 그 상태가 망인의 증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인바, 대부분 일반론을 질의하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고려한 내용이 많아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원인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사. ○○의료원의 소화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직장암 환자가 주로 항암치료 또는 말기에 면역력이 안 좋은 경우 폐렴이나 패혈증이 병발하거나 장폐쇄가 심하여 흡인성 폐렴이 초래되는 경우에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이환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망인의 직장암의 상태는 5월 진단 당시 이후 8월 입원 당시 차트에서도 소화기계 증상이 없었고, CT에서 장천공, 폐쇄의 소견이 없어 직장암이 폐렴 및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거나 악화의 인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바, 그 회신내용 상 직장암이 폐렴이나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지목된 장천공, 폐쇄의 경우는 주로 직장암이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거나, 직장암만으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자문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직장암을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고려한 것인데다가 직장암을 폐렴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면역력 저하의 경우에 폐렴이나 패혈증이 병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아 당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피고의 자문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아.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직장암이 발견된 이후 3개월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직장암 이외에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뇌내출혈의 후유증,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장기간 앓아 오고 있는 상태였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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