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8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53,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다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의 다. 2)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1행 ~ 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2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은 당심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보다 명확히 판정하고자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대한영상의학회장이 회신한 감정 결과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결절의 양상과 분포 등]?○○산재병원에서 2012. 7. 24. 촬영한 원고의 흡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① 오른쪽 폐의 윗부분에 불규칙한 결절과 선상 음영이 있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소결절 음영이 양폐야에 보임(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산재병원에서 2012. 8. 20.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대학교○○○○병원에서 2012. 10. 29.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결절의 양상과 분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 ○○○○병원에서 2012. 10. 29. 촬영한 원고의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영상(CT)에서 1mm 내외의 소결절이 양 폐에 있는 것으로 나음.[① 부분에 관한 판단]?오른쪽 폐 윗부분의 내측에 있는 결절과 선상음영은 오래된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로 생각됨.[②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됨.?흉부 전산화단층영상에서 1mm 미만의 주변 구조왜곡을 동반하지 않는 결절이 있음.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1의2] 등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 2]에 의하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의증(0/1)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고,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형은 양쪽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 및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일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심 감정의는 2012. 7. 24., 2012. 8. 20., 2012. 10. 29. 촬영된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2. 10. 29. 촬영된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을 토대로 소결절의 분포 위치와 크기, 형태, 주변 조직의 변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감정의도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감정의에 따라 진폐병형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소견으로는 의증이 맞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치된 당심 및 제1심 감정 결과는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볼 것이다.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2형으로 판단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은 그 내용 및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1심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의견 또한 당심 및 제1심 감정의가 일치하여 제시한 의학적 소견에 비하여 그 판단 근거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심 감정의는 오른쪽 폐의 윗부분에 위치한 불규칙한 결절 및 선상 음영 등과 양폐야에 위치한 소결절의 성격상 차이를 규명하였으나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당심 감정의는 소결절이 주변 조직의 왜곡을 동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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