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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8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69,1심-대법원,2016두43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82. 2. 4. 생)는 2009. 3. 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음식물, 연탄재 등)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11. 25. 재활용품 자루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제 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해 발생경위와 이후의 치료경과 등으로 보아 요추부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2. 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할 당시에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에 입사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사무직으로 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09. 3.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에 입사하였다.㈏ 입사 후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원고는 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작업량은 차량 2~3대 분량(1대당 100~150회 상하차)으로 원고를 포함한 상하 차원 2명이 운전자 1명과 함께 작업하였는바, 취급하는 물건의 중량은 재활용품의 경우 15kg 이하 40%, 15~20kg 40%, 20kg 이상 20% 정도이고,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의 경우 15kg 이하 60%, 15~20kg 30%, 20kg 이상 10% 정도였다.㈐ 원고는 2011. 12. 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11. 12. 7. 및 2012. 1. 13. 감압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2012. 1. 25.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진료 내역㈎ 원고는 ○○○○ 입사 이전인 2005. 6.경 ○○○의원에서 '한요통'으로 2회, 2005. 10.경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진료받았다.㈏ ○○○○ 입사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2009. 3.~5.경 ○○○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3회, 2011. 8.경 ○○○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으로 1회 진료받았다.(3)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2. 15.까지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을 받은 후 2012. 3. 1.경 ○○○○에 복귀하였는데, 그 후로는 기존의 업무와 달리 주로 음식 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2. 9. 20.경 작업 중 다시 허리를 다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8.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12. 10.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2012. 12. 10.자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외상 및 질병으로 판단됨㈏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및 추간판 팽륜증 소견인바, 이는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자문의 2(산업의학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던지는 업무로, 재활용품의 경우 전체 업무의 60% 이상이 15kg 이상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40% 이상이 15kg 이상으로 중량물 들기 부담이 높은바, 허리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됨㈐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는 질환으로, 장시간의 허리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고 볼 수 있고, 추간판의 퇴행이 있는 경우 일정 동작에서 추간판의 파열 및 탈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구분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원고의 경우 2011. 12. 6. 촬영된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위 MRI는 입사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입사 후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소견은 미약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입사 이전부터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2012. 10. 9. 촬영된 MRI상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팽륜증, 추간판의 높이 감소로 인한 협소화, 골극 형성이 관찰됨○ 2011. 12. 촬영된 MRI{위 ㈐항 참조}와 2012. 10. 촬영된 위 MRI상 원고의 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원고의 허리 부위 통증은 개인 척추질환의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에, 악화요소가 되는 반복 작업이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되기 보다는 서서히 진행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의 진행으로 보임. 다만 극심한 요통 등은 이 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임○ 요추부염좌의 증상은 요통이 대부분이고, 간혹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요통과 같이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 10, 14, 16호증 6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 ○○○○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양승인된 요추부염좌를 넘어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 입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리 부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고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허리 부위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5년의 진료 내역의 경우 군 복무 당시 외박을 위하여 허위로 진료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 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1. 12. 촬영된 MRI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추부염좌 요양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요양신청할 당시인 2012. 10.경 촬영된 MRI 상 원고의 허리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양 시점의 MRI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만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급한 물품의 중량이 재활용품의 경우 15kg 이하 40%, 15~20kg 40%, 20kg 이상 20%,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의 경우 15kg 이하 60%, 15~20kg 30%, 20kg 이상 10%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바뀐 업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요양을 신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느끼는 허리 부담 정도는 이 사건 신청 전후로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또한 제1심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는 밝히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요양승인한 요추부 염좌를 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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