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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14누8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3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162,64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0.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12,045,00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1.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56,370,60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9.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7,453,32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4행의 "미달하여"를 "미달하거나 동통이 잔존하지 않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3)항을 6)항으로 하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이 3)항, 4)항, 5)항을 추가한다.[ 3)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노252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소외1, 소외2, 원고 원고4, 원고 원고2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소외2, 소외1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원고 원고4을 벌금 150만 원에, 원고 원고2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이에 소외1, 소외2, 원고4, 원고2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601 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소외2, 소외1에 대한 부분〉 소외2는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생략 ○○○의원 원무부장으로서 의사 소외1에게, 2010. 10. 21.경 '산업재해환자 원고2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130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0.12. 8.경 '산업재해환자 원고3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부탁을 하여 위 소외1으로 하여금 원고2, 원고3에 관한 각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소외1은 사실은 위 원고2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2에 대한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0. 21.자 허위진단서를, 사실은 원고3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3에 대한 왼쪽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85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2. 8.자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소외1은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원고2 및 원고3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소외2를 통하여 원고2 및 원고3에게 건네 주었고, 소외2는 같은 해 11. 중순경 및 같은 해 12. 27.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원고2 및 원고3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장해보상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원고 원고4, 원고2에 대한 부분〉원고 원고4, 원고2은 ○○○○○○ 노무사 소외3, 위 법인 직원 소외4과 공모하여, 사실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원고4은 2010. 3. 19.경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발목을 다친 후, 2010. 1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왼쪽 발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1. 1.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8,726,6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원고2은 2010. 6. 29.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팔을 다친 후, 2010. 11.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4급 10호 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6,0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4) 인천지방법원은 2015. 4. 24. 원고 원고3에게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2529-1),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원고 원고3는 ○○○○○○ 노무사 소외3, 위 법인 직원 소외5과 공모하여, 사실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원고 원고3는 2010. 7. 16.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왼쪽 손과 머리를 다친 후, 2010. 12.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장해보상금 28,18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5)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13. ○○○○○○의 대표 소외3 및 위 법인 직원 소외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최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2907), 위 판결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412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소외3, 소외4은 2010. 7. 16.경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과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던 원고3로 하여금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원고3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소외4은 2010. 1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원고3에게 “장해 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때 왼쪽 손목관절이 안 꺾어 진다고 하라.”라고 말하였다.이에 원고3는 2010. 12. 27.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왼쪽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 관절이 움 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소외3, 소외5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28,185,300원을 교부받았다.소외3, 소외5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0. 12. 27.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원고4, 원고1, 원고3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해보상금 합계 44,139,640원을 교부받았다.]○ 제1심 판결 제8면 [인정근거]에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마지막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2) ○○○○○○의 대표 소외3, 위 법인 직원 소외4이 원고 원고4, 원고1, 원고3와 공모하여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로 각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원고4, 원고2, 원고3 또한 소외3, 소외4과 공모하여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장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최사실과 같이 노무사, 의사, 병원의 원무부장과 산업 재해환자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것은, 피고가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 자문의사가 측정과 검사를 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 협의회 등 부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4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위 원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위 원고들이 고의로 장해급여를 편취한 이 사건에서는 그 신뢰보호 등을 내세울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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