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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8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283,1심-대법원,2015두3102,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이하, '(주)'는 생략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2011. 7. 8. 농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소외1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갑1, 2, 3, 4. 갑11의 1, 갑13, 14, 15, 을1, 3, 을4의 1, 2, 을5, 6, 7, 을8의 1,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소외1(1971. 7. 3. 생)은 1996. 4. ○○○○㈜에 입사하여 2004. 6.까지 토목분야 감리직원으로소외4 근무하였고, 2005. 6. ㈜○○기술단에 입사하여 2009. 6.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 7. 2. ○○에 입사하여 감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소외1과 혼인신고를 마친 처이다.(2) 소외1의 자살소외1은 2010. 3. 4.부터 2011. 6. 22.까지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 IC2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7. 8. 6:00 무렵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하생략에 있는 ○○○ 노상에서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여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어 진주시에 있는 ○○대학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1. 7. 8. 20:39 사망하였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원고는 2012. 1. 18.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소외1의 자살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전 단장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과 후임 감리단장 소외2와 사이의 업무상 마찰, 소외2의 모욕과 일방적인 따돌림, 현장교체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하여 악화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감리단장인 소외2가 소외1을 모욕하거나 일방적으로 따돌린 적이 없고, 현장교체 및 대기발령은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소외1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수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1, 3, 4, 갑5의 1, 2, 3, 갑6, 7, 8, 9, 10, 갑11의 1, 2, 갑14, 15, 16, 갑 17, 18, 갑19의 1, 2, 갑20, 21, 26, 을1, 2, 3, 을4의 1, 2, 을6, 7, 을8의 1, 2, 을9, 을10의 1, 2, 3, 4, 을11의 1, 2, 을12, 증인 소외3, 소외4,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과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소외1은 1996. 4. 무렵부터 ○○○○ 등에서 감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2. ○○에 공채로 입사하였고, 2010. 3. 4.부터 ○○○○○ IC2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공무담당으로 시공회사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사 진행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관리하였다.㈐ 소외1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포함)이고, 주 5일 근무한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은 현장 감리직원에게 월 20시간씩 일률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 감리직원인 소외1의 연장 근무에 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소외1은 감리단장 및 여자 사무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감리단장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2011. 3. 초부터는 공사 관련 담당 감리원으로 추가된 소외4와 함께 같은 사무실과 같은 숙소에서 근무하고 생활하였다.(2) 소외1의 현장교체 경위㈎ ○○○○○ IC2 국도건설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이던 소외5이 2010. 8. 무렵 음주 후 실수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 소외5 단장을 구조하였으나 소외5 단장은 끝내 사망하였다.㈏ 소외5의 사망 후 소외2가 2010. 9. 무렵 감리단장으로 새로 부임하였다.㈐ 소외1은 2010. 10. 무렵 감리 준공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리단장 소외2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소외2와 의견차이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감리단장 소외2는 소외1이 실수가 찾아 공무담당 보조감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다.㈒ 소외1은 소외2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고, ○○○○○ IC2 국도건설공사의 발주처인 ○○○○○○○의 공사감독관 소외6 관리관에게 메일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다.㈓ 감리단장 소외2는 회사에 소외1의 현장교체를 건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1은 2011. 6. 23. ○○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3) 소외1의 자살과 유서내용㈎ 소외1은 대기발령을 받은 후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대기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록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지 못하였고, 2011. 7. 5.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4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소외1은 2011. 7. 7.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순창에 있는 현장을 답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광주 자택을 나섰고, 2011. 7. 8. 6:00 무렵 자신이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던 현장이 있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소외1은 농약을 마시기 전에 작성한 유서에는 현장교체로 인한 좌절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소외2로부터의 모욕과 감시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4) 소외1의 사망 당시의 건강상태 등㈎ 소외1은 정신병에 관한 가족력이 없고, 사망 이전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0. 10. 무렵까지는 다른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도 겪지 않았다.㈏ 소외1은 2010. 11. 10. 아침 근무 도중 왼쪽 어깨와 팔이 경직되고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퇴근시간에 임박해서는 심한 흉통까지 발생하여 ○○병원 및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혈관에는 문제가 없고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소외1은 2010. 11. 13. 및 2010. 12. 4.에는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 궤양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4. 무렵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기도 하였다. 소외1이 이러한 진료를 받을 당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소외1은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었으나, 현장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은 이후부터는 음주량과 횟수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사망 당일에도 소주 세 병과 맥주 두 병을 섞어 마신 상태에서 농약을 마셨다.㈑ ○○대학교병원은 2011. 7. 8. 소외1이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후송된 후 원고를 면담한 결과 소외1에게 기분장에 병력을 인정할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대기발령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적응장애로 진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란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 적응력으로 극복하는 외적 스트레스를 개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극복하지 못하고 발병에 이르는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의미하며, 그 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 계획한 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감, 일상적인 생활 수행의 다소의 장애 등이 나타난다.㈒ ○○○○병원은 소외1의 유서에 피해사고 및 관계사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고, 이러한 증상들은 외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상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상병 등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는 해당 상병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상병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자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하여 단절된다고 보아야 하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자살기도의 위험이 내재하는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그 질환에 내재하는 자살기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근로자의 자살행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증상발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실, 그와 같이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기도의 증상을 수반하는 사실,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수반되는 자살기도 증상의 발현으로 인하여 자살행위를 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213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 등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으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 등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직장 상사와 업무상의 갈등과 교체발령에 따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무렵 적응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상사와 갈등이나 교체발령은 직장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소외1의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응장애 등이 자살기도의 위험이 내재된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 소외1이 소외2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일방적인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소외1이 사망사고 발생 당시 전임 단장의 사망사고 및 소외2의 부당한 대우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기도의 위험이 내재하는 정도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의 자살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12. 5.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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